피앤피뉴스 - “서울 떠나는 신혼·출산 가구 막는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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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떠나는 신혼·출산 가구 막는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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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주거비 지원…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원 대상...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무주택 가구
주거 요건...월세 130만 원 이하 또는 전세 3억 원 이하
1회차 지급...올해 12월부터 시작(6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지급)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번 정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서울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32만5,317명 중 약 20만 명(61.3%)이 주거와 가족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 가구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서울에 거주하며 아이의 출생 신고가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소득 1억854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 관련 기존 정책 혜택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소재 주택 중 월세 13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며,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지원이 지속된다.

지원금은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증, 주택 소유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총 4회에 걸쳐 지급되며, 1회차 지급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이후 2026년 6월, 12월, 2027년 6월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다자녀 및 다태아 가구는 최대 4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첫째 출산으로 2년 지원받은 가구가 둘째와 셋째를 추가로 출산하면 총 4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정책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감형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이나 대출 지원과 달리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정착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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