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조금홍성16.8℃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조금북부산23.0℃
  • 구름조금보령20.1℃
  • 구름많음거창21.4℃
  • 맑음북창원23.5℃
  • 구름조금해남19.6℃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조금세종18.8℃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광주19.7℃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북춘천19.4℃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장수19.0℃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많음구미20.2℃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군산18.7℃
  • 흐림북강릉15.1℃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고창18.8℃
  • 구름조금청송군19.7℃
  • 맑음서산17.3℃
  • 구름조금안동20.5℃
  • 구름조금이천18.5℃
  • 맑음진도군18.1℃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조금강진군21.1℃
  • 구름많음여수23.1℃
  • 비울릉도15.5℃
  • 맑음창원22.7℃
  • 구름조금파주17.8℃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조금상주20.4℃
  • 구름조금춘천19.9℃
  • 구름조금금산19.5℃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조금충주18.3℃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많음청주18.9℃
  • 흐림대관령12.5℃
  • 구름조금추풍령18.4℃
  • 맑음철원17.5℃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조금포항19.6℃
  • 구름조금고창군17.6℃
  • 구름조금장흥19.7℃
  • 구름조금문경19.7℃
  • 구름조금서청주18.8℃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진주20.7℃
  • 맑음영광군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조금통영23.2℃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수원18.4℃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제천17.9℃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조금의성20.1℃
  • 구름조금순창군19.2℃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조금김해시24.0℃
  • 구름조금보은18.8℃
  • 구름조금순천18.3℃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동두천17.9℃
  • 구름많음영주17.9℃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39:57
  • -
  • +
  • 인쇄
“공포 조성만으로도 처벌”... 현행범 체포·긴급 압수 가능해져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시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사건, 최근의 일본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행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는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었지만,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고, 긴급체포나 압수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도 엄격히 규정했다. 흉기 노출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이달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까지 입법이 완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고 없는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