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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책 사고 ‘10% 환급’...올 연말까지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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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 3개월 이내 사용해야...기한 내 미사용 지급액 소멸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실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주는 정책이며, 매년 사업 시작 후 3개월 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즉시, 성남·시흥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소멸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지역서점 소비지원금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서점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동네 지역서점을 방문하며 여름 무더위를 독서로 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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