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거제14.4℃
  • 맑음진도군11.8℃
  • 맑음금산12.2℃
  • 맑음춘천10.1℃
  • 맑음정선군9.8℃
  • 맑음양평10.3℃
  • 맑음강릉14.5℃
  • 맑음광주13.0℃
  • 맑음청주10.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장흥14.4℃
  • 맑음동해14.5℃
  • 맑음정읍12.1℃
  • 맑음경주시14.7℃
  • 맑음성산13.2℃
  • 맑음영주10.2℃
  • 맑음보은10.8℃
  • 맑음고창군12.3℃
  • 맑음남해13.1℃
  • 맑음의성12.9℃
  • 맑음울진14.8℃
  • 맑음북강릉12.7℃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포항13.7℃
  • 맑음강진군14.3℃
  • 맑음울릉도12.8℃
  • 맑음대관령5.6℃
  • 맑음봉화10.2℃
  • 맑음철원9.4℃
  • 맑음추풍령11.2℃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대구13.6℃
  • 맑음세종10.9℃
  • 맑음군산8.9℃
  • 맑음파주10.3℃
  • 맑음서울11.0℃
  • 맑음서귀포15.6℃
  • 맑음태백8.3℃
  • 맑음고창11.5℃
  • 맑음수원10.4℃
  • 맑음부안11.6℃
  • 맑음부산14.9℃
  • 맑음부여11.4℃
  • 맑음진주14.2℃
  • 맑음장수11.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구미14.5℃
  • 맑음제천9.1℃
  • 맑음속초12.8℃
  • 맑음안동11.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고산10.7℃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영월10.6℃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창원15.0℃
  • 맑음밀양14.7℃
  • 맑음목포10.2℃
  • 맑음의령군14.0℃
  • 맑음백령도7.4℃
  • 맑음홍천9.2℃
  • 맑음순천12.8℃
  • 맑음산청14.5℃
  • 맑음거창14.6℃
  • 맑음인천9.2℃
  • 맑음대전10.8℃
  • 맑음인제8.7℃
  • 맑음북창원14.5℃
  • 맑음북춘천8.4℃
  • 맑음통영14.7℃
  • 맑음북부산14.6℃
  • 맑음합천15.4℃
  • 맑음남원12.5℃
  • 맑음광양시15.4℃
  • 맑음강화9.7℃
  • 맑음임실12.5℃
  • 맑음동두천10.3℃
  • 맑음천안10.9℃
  • 맑음상주12.5℃
  • 맑음고흥14.1℃
  • 맑음이천11.1℃
  • 맑음전주11.4℃
  • 맑음원주8.9℃
  • 맑음순창군12.3℃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서청주11.1℃
  • 맑음영천13.0℃
  • 맑음함양군14.0℃
  • 맑음울산13.6℃
  • 맑음청송군11.3℃
  • 맑음양산시15.0℃
  • 맑음김해시14.7℃
  • 맑음영덕14.1℃
  • 맑음충주9.6℃
  • 맑음완도14.4℃
  • 맑음여수14.1℃
  • 맑음문경11.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