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서청주25.7℃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속초24.2℃
  • 맑음영월26.0℃
  • 흐림여수21.7℃
  • 맑음강릉26.2℃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진주21.8℃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수원26.9℃
  • 흐림고창군24.1℃
  • 흐림북부산24.0℃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해남25.3℃
  • 흐림전주26.4℃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동해25.1℃
  • 맑음강화25.6℃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장흥24.0℃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임실23.7℃
  • 맑음울릉도24.9℃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상주24.4℃
  • 맑음충주26.5℃
  • 맑음대관령22.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고산24.0℃
  • 흐림서귀포24.4℃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문경24.9℃
  • 맑음양평26.7℃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경주시24.7℃
  • 흐림고창22.9℃
  • 흐림성산24.6℃
  • 맑음북강릉25.3℃
  • 흐림영천24.3℃
  • 흐림울산24.5℃
  • 맑음홍성27.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북춘천24.7℃
  • 흐림구미24.0℃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완도23.9℃
  • 맑음이천27.4℃
  • 흐림진도군24.3℃
  • 맑음정선군25.6℃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대전27.9℃
  • 맑음서산26.7℃
  • 맑음인천25.6℃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보은26.0℃
  • 흐림제주26.7℃
  • 흐림정읍25.7℃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양산시22.9℃
  • 흐림남해20.9℃
  • 맑음세종27.0℃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