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 맑음인천12.5℃
  • 구름많음부산14.3℃
  • 구름많음완도11.4℃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백령도13.1℃
  • 흐림보은6.2℃
  • 맑음해남7.8℃
  • 맑음충주5.1℃
  • 구름많음남원10.8℃
  • 흐림천안6.5℃
  • 맑음군산9.5℃
  • 맑음강릉12.4℃
  • 맑음철원5.6℃
  • 맑음이천6.9℃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보성군10.3℃
  • 맑음파주7.2℃
  • 흐림북부산10.4℃
  • 맑음북강릉10.1℃
  • 구름많음대구9.6℃
  • 구름많음고창군11.7℃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2℃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청주7.0℃
  • 구름많음남해12.0℃
  • 흐림산청8.9℃
  • 구름많음진주7.6℃
  • 맑음태백2.9℃
  • 맑음서울10.9℃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장수7.0℃
  • 구름많음목포12.7℃
  • 흐림안동6.0℃
  • 맑음원주6.9℃
  • 흐림홍성9.4℃
  • 구름많음경주시7.6℃
  • 맑음봉화3.3℃
  • 흐림추풍령6.1℃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청송군4.2℃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많음제주15.4℃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정선군5.1℃
  • 구름많음금산7.9℃
  • 흐림문경7.0℃
  • 흐림양산시10.5℃
  • 흐림영광군11.7℃
  • 구름많음의령군7.5℃
  • 맑음강화11.0℃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장흥8.3℃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청주10.5℃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인제5.7℃
  • 맑음동해10.1℃
  • 구름많음대전8.9℃
  • 맑음울릉도12.3℃
  • 흐림북창원12.3℃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강진군9.2℃
  • 흐림의성5.5℃
  • 흐림김해시11.8℃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10.4℃
  • 맑음대관령1.0℃
  • 흐림고창12.5℃
  • 흐림상주7.9℃
  • 맑음속초12.7℃
  • 맑음동두천8.3℃
  • 구름많음부안11.0℃
  • 맑음북춘천5.4℃
  • 맑음광주11.6℃
  • 흐림거제10.6℃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임실8.4℃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포항12.1℃
  • 흐림순천7.3℃
  • 흐림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많음거창7.8℃
  • 구름많음세종8.6℃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31 16:11:08
  • -
  • +
  • 인쇄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 박대명 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경조사 종류에 따라 유급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결혼은 5일, 부모님 사망은 3일, 자녀 결혼은 1일 등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제정한 사규에 따라 부여가 되는 것이다.

그럼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연차의 일수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회사에 무급 휴가 등을 신청하여 경조사 휴가를 가야 한다. 문제는 회사에서 정한 사규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신청하여 해당일에 휴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심한 것은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며 경조사를 이유로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회사별로 경조사 휴가의 유무와 기간, 유급 여부 등이 다 달라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 보니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의 경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유급휴가를 부여야 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 자녀 입양 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본인은 공인노무사로서 여러 회사의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이지만 아직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생각보다 많아 경조사 발생 시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법정화 시켜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들이 더이상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조사 휴가를 안정적으로 법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부담 증가 문제와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조사휴가의 법정화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자 간 경조사 휴가의 형평성을 줄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법 개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 개정 단계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을 것이라 믿으며 성공적인 법 개정이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