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조금강릉22.1℃
  • 흐림진도군24.0℃
  • 흐림영광군22.1℃
  • 맑음의성21.7℃
  • 구름조금북강릉20.2℃
  • 흐림거창21.6℃
  • 구름조금안동19.5℃
  • 흐림동두천18.7℃
  • 맑음상주21.3℃
  • 흐림남원21.7℃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세종18.7℃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광주22.9℃
  • 흐림광양시24.0℃
  • 구름조금울릉도24.6℃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보성군24.4℃
  • 박무북부산25.0℃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홍성18.7℃
  • 구름조금문경17.8℃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많음이천19.4℃
  • 구름많음수원20.2℃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조금인제19.1℃
  • 구름많음부여18.6℃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제주27.2℃
  • 박무창원24.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영주14.6℃
  • 맑음울산24.8℃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목포24.4℃
  • 흐림고창21.1℃
  • 맑음봉화14.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서청주18.4℃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강화19.3℃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청주21.6℃
  • 흐림정읍19.6℃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많음군산18.6℃
  • 흐림진주24.3℃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조금부산26.2℃
  • 흐림북춘천18.4℃
  • 맑음태백13.4℃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홍천20.3℃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조금추풍령18.5℃
  • 구름조금경주시25.2℃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령군22.9℃
  • 맑음구미21.9℃
  • 흐림전주20.6℃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파주18.2℃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조금서귀포28.2℃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고창군20.0℃
  • 구름조금보은17.7℃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금산19.0℃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0
  • -
  • +
  • 인쇄
4월 중 위반사례 수록한 안내책자 배포…“위반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방위적인 사전 경고 조치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선관위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 관련 판례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전달하고, 이를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행정기관에는 공무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속 조직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각 기관이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사례와 상세한 해설이 담긴 안내서(‘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 행위의 고의 여부나 실제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혹만으로도 선거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