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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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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위반사례 수록한 안내책자 배포…“위반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방위적인 사전 경고 조치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선관위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 관련 판례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전달하고, 이를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행정기관에는 공무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속 조직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각 기관이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사례와 상세한 해설이 담긴 안내서(‘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 행위의 고의 여부나 실제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혹만으로도 선거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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