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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교사 10명 중 3명 "교육활동 침해 경험"…생활지도 방해 가장 많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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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등교원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교사 29.9% 피해 경험…생활지도 방해 22.1%·명예훼손·모욕 9.1%
"학교·학부모 공식 소통체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 지속해야"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표지

 

중·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과 수업 방해였으며,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학생·학부모와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과 모욕,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피해'를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육활동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함께 분석해 대응 과정과 정책 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29.9%가 최근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0.1%였다. 조사 대상은 교사 7,647명, 학교관리자 368명, 학생 4,543명, 학부모 2,589명이다.

피해 유형 가운데서는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한 사례가 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1%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효과를 두고는 학교관리자의 84.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는 36.9%만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34.5%는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교사들은 침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공동체 회복과 학교·학부모 간 공식 소통체계 강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과 교사의 피해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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