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 맑음제주33.5℃
  • 맑음수원33.3℃
  • 맑음진도군33.0℃
  • 맑음철원32.8℃
  • 맑음흑산도32.0℃
  • 맑음전주33.9℃
  • 맑음영광군33.9℃
  • 맑음금산33.9℃
  • 맑음영천36.8℃
  • 맑음홍천33.2℃
  • 맑음서산33.5℃
  • 맑음동두천32.5℃
  • 맑음보성군34.4℃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서청주32.5℃
  • 맑음부안32.8℃
  • 맑음인제32.8℃
  • 맑음순천34.8℃
  • 맑음울진32.6℃
  • 맑음양산시41.2℃
  • 맑음함양군36.3℃
  • 맑음강진군36.1℃
  • 맑음고창35.3℃
  • 맑음거창37.1℃
  • 맑음고산32.2℃
  • 맑음서귀포34.2℃
  • 맑음영주33.7℃
  • 맑음문경33.6℃
  • 맑음세종33.1℃
  • 맑음태백33.6℃
  • 맑음산청36.6℃
  • 맑음제천32.3℃
  • 맑음영덕35.6℃
  • 맑음포항34.8℃
  • 맑음의성34.7℃
  • 맑음파주32.2℃
  • 맑음대전33.2℃
  • 맑음목포32.0℃
  • 맑음천안32.5℃
  • 맑음강릉35.3℃
  • 맑음임실33.4℃
  • 맑음진주37.7℃
  • 맑음양평33.2℃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여수34.4℃
  • 맑음구미35.8℃
  • 맑음봉화33.8℃
  • 맑음홍성33.3℃
  • 맑음창원37.7℃
  • 맑음북창원38.3℃
  • 맑음보령33.1℃
  • 맑음춘천33.9℃
  • 맑음고흥36.7℃
  • 맑음군산33.0℃
  • 맑음추풍령32.3℃
  • 맑음김해시39.4℃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월33.7℃
  • 맑음해남35.1℃
  • 맑음완도35.2℃
  • 맑음밀양37.9℃
  • 맑음부산36.0℃
  • 맑음부여34.1℃
  • 맑음장흥36.3℃
  • 맑음북부산39.8℃
  • 맑음거제36.2℃
  • 맑음정읍35.2℃
  • 맑음청송군35.5℃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4.2℃
  • 맑음장수32.3℃
  • 맑음속초30.5℃
  • 맑음보은32.6℃
  • 맑음정선군35.2℃
  • 맑음성산32.7℃
  • 맑음남해36.1℃
  • 맑음대관령31.5℃
  • 맑음강화31.2℃
  • 맑음대구36.7℃
  • 맑음동해33.0℃
  • 맑음북강릉34.0℃
  • 맑음충주33.3℃
  • 맑음청주34.4℃
  • 맑음순창군34.7℃
  • 맑음경주시39.0℃
  • 맑음광양시37.5℃
  • 맑음남원35.1℃
  • 맑음백령도30.4℃
  • 맑음의령군38.2℃
  • 맑음합천37.2℃
  • 맑음안동34.6℃
  • 맑음북춘천34.0℃
  • 맑음상주34.2℃
  • 맑음통영33.1℃
  • 맑음울산36.9℃
  • 맑음인천32.2℃
  • 맑음광주35.6℃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6:38:57
  • -
  • +
  • 인쇄
행안부·경찰청 협약 체결…피해자 동의 기반 정보 공유로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가 안내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와 신속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직후 경찰이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착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 자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 피해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