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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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7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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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

 

 

 

▲ 천주현 변호사
재판에서 법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반된 검찰 진술이 있어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가, 조서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하였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다른 개념이다.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위법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300부가 유포되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으로 단순의 ‘법률의 부지’로 보인다.
그러면 애초, 위법성인식 착오인 금지착오 속에 못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는 줄 알았지만 자신의 경우에만 포섭되지 않는 걸로 오인했다는 주장으로도 읽힌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했다고 주장한 것이면, 정당한 이유가 관건이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무죄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확신범에 속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쇄물을 살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했다. 피고인이 뿌린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처벌 필요성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양형이유를 각기 밝혔다(2024. 9. 23. 한겨레).​

금지착오는, 금지법이 있는지 알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어도 자신의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책임조각 사유다.
정당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긴장과 심사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는데 오류 답변으로 오인에 빠진 것이면, 벌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물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해 공무원에게 물었으면, 위와 같지 않다.
판례를 임의대로 해석해, 자기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어도, 용서받지 못한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수사변호 | 정치자금법 뇌물죄 재판변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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