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 맑음서울10.9℃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밀양10.4℃
  • 흐림양산시10.5℃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남원10.8℃
  • 흐림서산8.6℃
  • 흐림보은6.2℃
  • 구름많음거창7.8℃
  • 흐림서귀포16.2℃
  • 흐림청송군4.2℃
  • 맑음파주7.2℃
  • 맑음정선군5.1℃
  • 맑음동두천8.3℃
  • 구름많음제주15.4℃
  • 맑음임실8.4℃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해남7.8℃
  • 흐림북부산10.4℃
  • 맑음봉화3.3℃
  • 구름많음고창군11.7℃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동해10.1℃
  • 흐림영광군11.7℃
  • 흐림천안6.5℃
  • 구름많음경주시7.6℃
  • 맑음광주11.6℃
  • 구름많음보성군10.3℃
  • 맑음철원5.6℃
  • 구름많음포항12.1℃
  • 구름많음정읍11.3℃
  • 흐림합천9.1℃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장수7.0℃
  • 맑음강릉12.4℃
  • 구름많음장흥8.3℃
  • 구름많음강진군9.2℃
  • 흐림의성5.5℃
  • 맑음속초12.7℃
  • 흐림산청8.9℃
  • 구름많음부여7.7℃
  • 흐림순천7.3℃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금산7.9℃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영천6.9℃
  • 맑음대관령1.0℃
  • 흐림추풍령6.1℃
  • 구름많음대전8.9℃
  • 맑음강화11.0℃
  • 구름많음청주10.5℃
  • 흐림홍성9.4℃
  • 흐림울산11.4℃
  • 맑음북강릉10.1℃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보령10.3℃
  • 맑음북춘천5.4℃
  • 맑음군산9.5℃
  • 맑음인천12.5℃
  • 흐림김해시11.8℃
  • 흐림안동6.0℃
  • 흐림문경7.0℃
  • 맑음수원9.0℃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세종8.6℃
  • 흐림상주7.9℃
  • 구름많음여수13.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서청주7.0℃
  • 맑음이천6.9℃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진주7.6℃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대구9.6℃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의령군7.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많음부산14.3℃
  • 맑음원주6.9℃
  • 맑음제천3.5℃
  • 흐림거제10.6℃
  • 맑음영월5.2℃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백령도13.1℃
  • 흐림고창12.5℃
  • 맑음충주5.1℃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태백2.9℃
  • 맑음인제5.7℃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많음부안11.0℃
  • 구름많음고흥8.0℃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7 16:47:02
  • -
  • +
  • 인쇄
답답한 마음

 

 

 

▲ 천주현 변호사
재판에서 법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반된 검찰 진술이 있어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가, 조서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하였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다른 개념이다.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위법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300부가 유포되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으로 단순의 ‘법률의 부지’로 보인다.
그러면 애초, 위법성인식 착오인 금지착오 속에 못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는 줄 알았지만 자신의 경우에만 포섭되지 않는 걸로 오인했다는 주장으로도 읽힌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했다고 주장한 것이면, 정당한 이유가 관건이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무죄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확신범에 속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쇄물을 살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했다. 피고인이 뿌린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처벌 필요성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양형이유를 각기 밝혔다(2024. 9. 23. 한겨레).​

금지착오는, 금지법이 있는지 알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어도 자신의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책임조각 사유다.
정당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긴장과 심사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는데 오류 답변으로 오인에 빠진 것이면, 벌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물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해 공무원에게 물었으면, 위와 같지 않다.
판례를 임의대로 해석해, 자기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어도, 용서받지 못한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수사변호 | 정치자금법 뇌물죄 재판변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