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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7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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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천주현 변호사
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
이 법은,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대해서 살인죄와 같은 형을 규정한다.
다만, 사형은 없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은행 재직 중 기업개선부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징역 15년을 받았고, 형이 많다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15년형 확정이다.
그의 동생은 공범으로, 은행원이 아닌데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가 없어도, 외부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형제는 사업 부진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 자금에 손댄 것으로, 보도되었다.
횡령에 수단 된 문서위조와 허위보고도 있었다 한다.
횡령액은 700억 원.
​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3부 2024. 4. 12. 선고; 2024. 4. 13. 서울경제).
​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이유로 법리오해가 대표적인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주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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