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인제27.2℃
  • 맑음전주31.2℃
  • 맑음순천27.1℃
  • 맑음서산29.4℃
  • 맑음영광군29.1℃
  • 맑음북춘천29.0℃
  • 맑음홍성29.0℃
  • 맑음동두천29.3℃
  • 맑음통영29.2℃
  • 맑음원주28.9℃
  • 맑음수원30.4℃
  • 맑음장흥29.0℃
  • 맑음산청28.0℃
  • 맑음청주31.0℃
  • 맑음거제28.8℃
  • 맑음보령30.5℃
  • 맑음정읍30.1℃
  • 흐림울진26.5℃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김해시30.3℃
  • 맑음진주29.3℃
  • 맑음금산28.0℃
  • 흐림포항28.1℃
  • 맑음진도군28.5℃
  • 맑음부산31.4℃
  • 맑음영월28.5℃
  • 맑음부여28.6℃
  • 맑음인천29.2℃
  • 맑음광양시30.6℃
  • 맑음북부산30.9℃
  • 맑음합천27.8℃
  • 맑음대전30.7℃
  • 맑음철원28.7℃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청송군28.0℃
  • 맑음고창29.0℃
  • 맑음남원28.4℃
  • 맑음함양군27.7℃
  • 흐림경주시28.4℃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장수25.5℃
  • 맑음보은27.0℃
  • 맑음부안29.7℃
  • 맑음서청주28.9℃
  • 맑음춘천28.3℃
  • 맑음군산29.3℃
  • 맑음완도29.7℃
  • 흐림울산28.4℃
  • 맑음이천29.0℃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세종29.5℃
  • 맑음임실27.4℃
  • 구름많음안동28.5℃
  • 흐림밀양29.3℃
  • 맑음광주30.6℃
  • 맑음추풍령27.4℃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속초26.7℃
  • 맑음거창28.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상주27.4℃
  • 구름많음정선군27.3℃
  • 흐림대구28.7℃
  • 구름많음문경27.8℃
  • 맑음순창군28.9℃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대관령23.9℃
  • 맑음보성군28.6℃
  • 구름많음북창원30.5℃
  • 맑음흑산도28.4℃
  • 흐림태백24.8℃
  • 맑음양평27.9℃
  • 맑음남해28.7℃
  • 맑음목포28.9℃
  • 맑음고흥29.5℃
  • 맑음강화28.7℃
  • 맑음양산시31.2℃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9.4℃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강진군28.6℃
  • 맑음서울30.2℃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백령도28.8℃
  • 맑음홍천27.6℃
  • 맑음천안28.7℃
  • 맑음여수28.3℃
  • 맑음고창군29.4℃
  • 맑음제천27.9℃
  • 맑음충주29.0℃
  • 맑음파주27.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7 16:50:04
  • -
  • +
  • 인쇄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천주현 변호사
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
이 법은,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대해서 살인죄와 같은 형을 규정한다.
다만, 사형은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은행 재직 중 기업개선부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징역 15년을 받았고, 형이 많다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15년형 확정이다.
그의 동생은 공범으로, 은행원이 아닌데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가 없어도, 외부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다.

​형제는 사업 부진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 자금에 손댄 것으로, 보도되었다.
횡령에 수단 된 문서위조와 허위보고도 있었다 한다.
횡령액은 700억 원.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3부 2024. 4. 12. 선고; 2024. 4. 13. 서울경제).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이유로 법리오해가 대표적인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주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