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PSAT 성적으로 대체’…법원직 9급 ‘한국사 필기 완전 폐지’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조금임실0.6℃
  • 흐림충주-0.3℃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대구3.6℃
  • 맑음거창0.2℃
  • 흐림장수0.3℃
  • 흐림서산2.9℃
  • 흐림홍천-3.2℃
  • 맑음남원0.8℃
  • 흐림홍성0.8℃
  • 흐림영주-1.5℃
  • 맑음영덕2.0℃
  • 흐림태백-3.1℃
  • 흐림이천-1.7℃
  • 구름많음제주8.8℃
  • 맑음산청0.6℃
  • 맑음청송군-2.2℃
  • 흐림춘천-4.5℃
  • 흐림정선군-2.9℃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밀양2.8℃
  • 흐림천안1.2℃
  • 맑음흑산도7.2℃
  • 맑음고창3.4℃
  • 구름조금여수4.1℃
  • 흐림서청주0.9℃
  • 흐림동두천-2.3℃
  • 맑음의령군3.0℃
  • 흐림부여3.4℃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성산7.8℃
  • 구름조금통영4.4℃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북강릉2.2℃
  • 맑음울산2.9℃
  • 흐림인천0.4℃
  • 맑음경주시2.3℃
  • 눈서울-0.9℃
  • 구름많음전주2.1℃
  • 구름조금금산1.9℃
  • 흐림강화0.0℃
  • 맑음부안3.4℃
  • 흐림청주2.2℃
  • 구름많음속초2.9℃
  • 맑음의성-0.7℃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북부산3.1℃
  • 눈북춘천-5.2℃
  • 흐림세종1.8℃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0.9℃
  • 맑음순창군1.0℃
  • 맑음남해2.5℃
  • 맑음합천1.7℃
  • 구름많음김해시3.8℃
  • 흐림서귀포8.7℃
  • 구름조금해남6.3℃
  • 구름많음강릉2.7℃
  • 맑음안동-0.9℃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보성군2.6℃
  • 구름많음순천1.4℃
  • 구름많음고흥3.6℃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조금광양시3.8℃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부산4.3℃
  • 흐림철원-2.8℃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영월-2.9℃
  • 흐림수원0.6℃
  • 흐림백령도5.6℃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영광군3.6℃
  • 구름조금장흥3.1℃
  • 맑음영천0.8℃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목포5.0℃
  • 맑음추풍령0.8℃
  • 흐림봉화-2.4℃
  • 흐림대관령-5.1℃
  • 구름조금창원4.0℃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포항3.1℃
  • 맑음울릉도0.7℃
  • 맑음함양군-0.2℃
  • 맑음고창군4.1℃
  • 흐림파주-3.8℃
  • 맑음구미0.6℃
  • 흐림대전2.7℃
  • 흐림양평-2.3℃
  • 구름많음완도7.5℃
  • 흐림인제-2.7℃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거제3.4℃

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PSAT 성적으로 대체’…법원직 9급 ‘한국사 필기 완전 폐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7:02:41
  • -
  • +
  • 인쇄
9급 한국사 필기 폐지,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으로 갈음
법원사무·등기사무 8과목→7과목, 전산·사서직도 과목 축소
▲출처: 법원행정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법원행시는 1차 시험이 기존 인사혁신처 5급 공채와 공동 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식으로 바뀌고, 9급 공채는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2027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7년도 시행 제45회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시행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1차 시험을 대체한다.

수험생은 인사혁신처가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1차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처럼 법원행정처와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공동 활용해 1차 시험을 치르던 체계는 2026년 시행 제44회 시험까지만 유지된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도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됐다. 2027년부터 법원사무·등기사무·전산·사서 전 직렬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은 기존 8과목 200문항 체계에서 7과목 175문항으로 축소되고, 전산·사서직렬은 과목 수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든다. 전산·사서직렬의 총 문항 수는 100문항으로 유지된다.

직렬별로 보면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또는 상법), 형사소송법(또는 부동산등기법) 등 7과목 체계로 재편되며, 각 과목별 배점 비율과 문항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산·사서직렬은 한국사가 빠지면서 국어와 영어 비중이 각 15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되고,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또는 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은 기존과 같은 비중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배점비율은 과목당 동일하게 50%다.

법원행정처는 변경되는 제도가 2027년도 시행 시험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은 2026년 12월 중 공고 예정인 2027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법원행시 수험 전략은 PSAT 성적 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9급 수험생들은 한국사 필기 부담에서 벗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