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지원청 권한 확대...지역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 강화

  • 맑음대관령13.4℃
  • 맑음대구20.6℃
  • 맑음강릉18.3℃
  • 맑음울산17.8℃
  • 맑음파주20.0℃
  • 맑음서청주18.4℃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경주시19.7℃
  • 맑음밀양21.3℃
  • 맑음문경18.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인천17.7℃
  • 맑음천안18.3℃
  • 맑음진주19.6℃
  • 맑음청송군18.7℃
  • 맑음강진군19.1℃
  • 맑음완도18.5℃
  • 맑음안동18.6℃
  • 맑음울릉도14.5℃
  • 구름많음진도군16.1℃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전주17.6℃
  • 맑음합천20.3℃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부안15.5℃
  • 맑음대전19.5℃
  • 맑음남해19.9℃
  • 맑음통영20.6℃
  • 맑음광주18.0℃
  • 맑음강화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거창19.0℃
  • 맑음북부산21.7℃
  • 맑음백령도15.7℃
  • 맑음흑산도16.0℃
  • 맑음거제20.4℃
  • 맑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임실16.9℃
  • 맑음청주19.1℃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순창군17.7℃
  • 맑음여수19.7℃
  • 맑음울진15.7℃
  • 맑음원주18.9℃
  • 맑음군산14.5℃
  • 맑음세종18.7℃
  • 맑음고창15.9℃
  • 맑음충주18.5℃
  • 맑음부여19.3℃
  • 맑음춘천20.1℃
  • 맑음의령군19.9℃
  • 맑음철원19.2℃
  • 맑음동해16.1℃
  • 맑음고창군15.8℃
  • 맑음상주19.5℃
  • 흐림제주17.3℃
  • 맑음영천19.2℃
  • 맑음창원20.5℃
  • 맑음포항15.7℃
  • 흐림고산16.7℃
  • 맑음영덕15.6℃
  • 맑음봉화16.9℃
  • 맑음구미20.2℃
  • 맑음목포15.9℃
  • 맑음홍천19.7℃
  • 맑음산청19.0℃
  • 맑음태백13.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영주18.0℃
  • 맑음이천19.0℃
  • 맑음양평19.7℃
  • 맑음인제17.9℃
  • 맑음부산21.3℃
  • 맑음속초17.6℃
  • 맑음북창원20.4℃
  • 맑음서산17.8℃
  • 맑음남원17.8℃
  • 맑음정읍17.3℃
  • 맑음영광군15.3℃
  • 맑음양산시21.6℃
  • 맑음함양군18.8℃
  • 맑음홍성18.8℃
  • 맑음북춘천20.1℃
  • 맑음서울19.2℃
  • 맑음김해시21.1℃
  • 맑음장수15.1℃
  • 맑음보령15.8℃
  • 맑음보은18.2℃
  • 맑음금산18.3℃
  • 맑음의성19.8℃

교육지원청 권한 확대...지역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7:07:25
  • -
  • +
  • 인쇄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지방 권한 이양으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문제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지원청 국·과 기구 설치 기준의 폐지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 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기구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교육지원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