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기업 윤리, 차별 예방·자율 개선 교육
<7월 25일 서울청 교육 전경>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와 파견사업자 준법운영을 위해 7월부터 서울지역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준법교육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청·북부지청 관내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남부지청(8월), 관악지청(9월), 동부지청(10월), 강남지청(11월), 서부지청(12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법률, 기업윤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으며, 참여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교육 안내 공문은 각 고용노동지청에서 교육 일정에 따라 관내 파견기업에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교육 공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교육 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협회 사무국을 통해 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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