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서울21.6℃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봉화12.8℃
  • 맑음영천16.9℃
  • 맑음합천18.3℃
  • 맑음대구20.1℃
  • 맑음백령도18.6℃
  • 맑음순창군19.1℃
  • 맑음포항23.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서산18.8℃
  • 맑음군산23.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진도군20.3℃
  • 맑음울진17.0℃
  • 맑음대전22.3℃
  • 맑음보은20.4℃
  • 맑음북강릉16.2℃
  • 맑음보령
  • 맑음장수14.7℃
  • 맑음제천17.9℃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주24.0℃
  • 맑음완도22.1℃
  • 맑음부여19.0℃
  • 맑음세종19.9℃
  • 맑음양평17.7℃
  • 맑음부산22.0℃
  • 맑음고창19.6℃
  • 맑음문경16.5℃
  • 맑음철원16.1℃
  • 맑음수원18.7℃
  • 맑음여수23.6℃
  • 맑음태백11.5℃
  • 맑음의령군15.9℃
  • 맑음동해16.5℃
  • 맑음청주23.1℃
  • 맑음울산21.1℃
  • 맑음양산시21.8℃
  • 맑음임실18.4℃
  • 맑음남원22.2℃
  • 맑음속초18.2℃
  • 맑음고흥18.9℃
  • 맑음의성15.5℃
  • 맑음정선군14.5℃
  • 맑음광양시21.8℃
  • 맑음홍천16.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제주23.5℃
  • 맑음전주22.7℃
  • 맑음이천17.7℃
  • 맑음북춘천18.0℃
  • 맑음천안16.9℃
  • 맑음정읍20.3℃
  • 맑음부안20.8℃
  • 맑음홍성17.7℃
  • 맑음청송군13.5℃
  • 맑음인제14.8℃
  • 맑음순천16.8℃
  • 맑음충주21.1℃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춘천17.0℃
  • 맑음서귀포23.3℃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밀양20.7℃
  • 맑음영주16.5℃
  • 맑음남해22.0℃
  • 맑음강화15.8℃
  • 맑음진주18.7℃
  • 맑음영덕16.5℃
  • 맑음북부산21.9℃
  • 맑음보성군19.7℃
  • 맑음통영21.8℃
  • 맑음북창원21.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추풍령18.9℃
  • 맑음거제20.8℃
  • 맑음안동18.7℃
  • 맑음흑산도21.0℃
  • 맑음해남20.9℃
  • 맑음산청17.9℃
  • 맑음성산24.3℃
  • 맑음거창17.9℃
  • 맑음영광군20.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상주20.1℃
  • 맑음강릉1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금산17.8℃
  • 맑음구미19.7℃
  • 맑음서청주21.0℃
  • 맑음영월18.2℃
  • 맑음파주14.8℃
  • 맑음창원22.2℃

“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7:26:27
  • -
  • +
  • 인쇄
복지부 장관 면담·자료요청 권한 부여,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취업제한 기관에 대안교육시설 포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모습(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담과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별도 정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복지적 관점의 사례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기관에는 기존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는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아(棄兒)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