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맑음대관령11.6℃
  • 맑음김해시17.4℃
  • 맑음광주15.7℃
  • 맑음상주11.0℃
  • 맑음의성12.7℃
  • 맑음백령도14.0℃
  • 맑음속초14.6℃
  • 맑음고산20.2℃
  • 맑음임실14.5℃
  • 맑음영천13.2℃
  • 맑음합천14.3℃
  • 구름조금고흥18.9℃
  • 맑음흑산도17.8℃
  • 맑음보은10.7℃
  • 맑음북강릉15.6℃
  • 맑음춘천10.6℃
  • 맑음서산14.9℃
  • 맑음봉화13.0℃
  • 맑음문경12.2℃
  • 맑음여수15.5℃
  • 맑음서울14.1℃
  • 맑음영덕17.3℃
  • 맑음보령16.5℃
  • 맑음영광군14.5℃
  • 맑음장수13.1℃
  • 맑음거제16.5℃
  • 맑음양산시18.7℃
  • 박무홍성13.5℃
  • 맑음해남18.6℃
  • 맑음영주13.0℃
  • 맑음북춘천10.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성산20.0℃
  • 맑음서청주11.4℃
  • 맑음정읍13.3℃
  • 맑음강릉16.1℃
  • 맑음함양군11.4℃
  • 맑음충주10.4℃
  • 맑음정선군10.4℃
  • 맑음밀양14.8℃
  • 맑음이천11.5℃
  • 맑음의령군9.3℃
  • 맑음창원15.4℃
  • 맑음천안12.3℃
  • 맑음대구14.0℃
  • 맑음진주14.5℃
  • 맑음순천16.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강화14.1℃
  • 맑음홍천9.0℃
  • 맑음북창원16.2℃
  • 맑음파주12.2℃
  • 맑음청송군11.3℃
  • 맑음금산9.9℃
  • 맑음청주12.1℃
  • 맑음영월10.7℃
  • 맑음제천10.9℃
  • 맑음서귀포20.9℃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제주20.4℃
  • 맑음포항17.4℃
  • 맑음구미11.7℃
  • 구름조금전주14.2℃
  • 구름조금울진17.4℃
  • 맑음인제9.6℃
  • 맑음인천14.0℃
  • 맑음철원10.3℃
  • 맑음보성군17.4℃
  • 맑음거창10.8℃
  • 맑음안동9.9℃
  • 맑음목포15.9℃
  • 맑음부산20.5℃
  • 맑음원주11.2℃
  • 맑음광양시17.9℃
  • 맑음경주시15.8℃
  • 맑음순창군12.1℃
  • 맑음완도17.8℃
  • 맑음산청10.9℃
  • 맑음추풍령13.8℃
  • 박무대전12.6℃
  • 맑음북부산18.1℃
  • 맑음남원11.6℃
  • 맑음통영18.2℃
  • 맑음남해14.6℃
  • 맑음장흥17.2℃
  • 맑음태백13.4℃
  • 구름조금군산13.6℃
  • 맑음세종11.1℃
  • 맑음수원14.7℃
  • 맑음부안14.2℃
  • 맑음진도군18.1℃
  • 맑음울산17.6℃
  • 맑음동해15.5℃
  • 맑음양평11.3℃
  • 맑음강진군17.2℃
  • 구름조금부여13.4℃
  • 맑음동두천12.9℃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