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맑음북춘천-5.7℃
  • 맑음동해-0.2℃
  • 맑음충주-4.6℃
  • 맑음강진군0.0℃
  • 맑음영광군0.0℃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서청주-3.7℃
  • 맑음함양군-3.8℃
  • 맑음경주시-1.2℃
  • 맑음합천-1.5℃
  • 맑음대전-1.4℃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세종-1.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고창군-1.3℃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덕0.4℃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고창-1.1℃
  • 맑음영주-3.7℃
  • 맑음진주-1.8℃
  • 맑음파주-4.5℃
  • 구름조금거제3.9℃
  • 맑음보은-4.0℃
  • 맑음전주-0.4℃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조금성산13.1℃
  • 맑음봉화-6.2℃
  • 맑음상주-3.4℃
  • 맑음춘천-4.6℃
  • 맑음장흥-1.4℃
  • 맑음창원4.0℃
  • 맑음남원-1.3℃
  • 맑음원주-3.2℃
  • 맑음금산-3.4℃
  • 맑음목포3.0℃
  • 맑음완도2.9℃
  • 맑음울진1.4℃
  • 맑음장수-3.6℃
  • 맑음양평-2.8℃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인제-5.0℃
  • 맑음강릉0.7℃
  • 맑음의성-4.2℃
  • 맑음군산-0.3℃
  • 맑음진도군-0.2℃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청주0.5℃
  • 맑음포항2.7℃
  • 맑음제천-5.8℃
  • 맑음산청-2.0℃
  • 맑음정읍-1.6℃
  • 맑음흑산도4.4℃
  • 맑음문경-3.5℃
  • 흐림서산-2.1℃
  • 맑음여수6.8℃
  • 맑음추풍령-3.6℃
  • 구름조금김해시4.3℃
  • 구름조금양산시4.5℃
  • 맑음태백-5.6℃
  • 맑음광주3.0℃
  • 맑음속초0.3℃
  • 비울릉도5.0℃
  • 맑음철원-6.0℃
  • 맑음임실-3.3℃
  • 맑음영월-4.5℃
  • 맑음순천-2.8℃
  • 맑음밀양-1.0℃
  • 구름조금북창원4.0℃
  • 맑음순창군-2.0℃
  • 맑음의령군-3.6℃
  • 맑음대구1.1℃
  • 맑음동두천-3.4℃
  • 맑음천안-3.5℃
  • 맑음부안-1.3℃
  • 맑음홍천-4.3℃
  • 맑음고산9.8℃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제주9.1℃
  • 맑음남해3.5℃
  • 맑음북강릉-1.3℃
  • 맑음구미-2.7℃
  • 맑음부여-3.2℃
  • 흐림홍성-3.5℃
  • 맑음울산2.7℃
  • 맑음해남-1.8℃
  • 맑음이천-3.5℃
  • 구름조금북부산1.7℃
  • 맑음고흥-0.2℃
  • 맑음영천-2.4℃
  • 맑음거창-3.4℃
  • 맑음정선군-5.6℃
  • 맑음보성군-0.3℃
  • 맑음대관령-7.9℃
  • 맑음광양시5.2℃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