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대응, 처분보다 관계회복으로 무게 이동…초등 저학년 숙려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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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처분보다 관계회복으로 무게 이동…초등 저학년 숙려제 첫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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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상담 운영학교 5700곳으로 확대…예방 기능 학교 안으로 확장
피해학생 보호조치 안내 학교장이 직접 맡는다
사이버폭력 영상 삭제 위한 민관 협업도 강화
▲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올해부터 징계 중심 사후 처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 사안에는 심의 이전 단계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적용하고, 피해학생 지원은 신고 접수 직후 학교가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첫 공식 회의이기도 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로 운영되며, 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공동위원장이 함께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학교폭력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에는 학교폭력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이 새로 위촉됐다. 임기는 올해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최교진 장관이 대통령 위촉장을 전달했고, 공동위원장인 유기홍 위원장은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마련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토대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학교 현장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또래상담 운영 학교는 지난해 5592개교에서 올해 5700개교까지 늘어난다. 학생 스스로 폭력 상황을 막거나 중재하는 방어 행동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학교도 200개교 안팎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공간 대응도 강화된다. 온라인상 학교폭력 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신속 삭제를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민관 협의체도 활성화된다.

학교폭력 처리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경미 사안에 한해 심의 전에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먼저 적용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관계개선 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793명 규모에서 2900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된다.

피해학생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보호조치와 상담·치유 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는 위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대가 추진되고, 지역에서는 위센터와 병원, 민간상담기관 연계가 강화된다. 장기 치유가 필요한 학생은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도 확대된다.

경찰은 새 범죄 유형이 발생하면 학교 현장에 즉시 알리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점검과 예방 활동도 이어간다.

최 장관은 “학교폭력 대응은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공동체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관계회복 중심 대응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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