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4년 새 11.5배…해외 감기약 400정 주문한 청소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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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4년 새 11.5배…해외 감기약 400정 주문한 청소년 검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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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건서 올해 10월 23건으로 급증…적발 중량은 88배 증가
마약류 성분 함유 감기약 해외 구매 주의…10대 관련 사건 14건 검찰 송치
관세청,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검사 강화…반복 반입자 즉시 수사
▲적발 사진(출처: 관세청)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10대 청소년이 4년 새 크게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반입 건수는 2022년의 11.5배, 적발 중량은 약 88배에 달했다. 특히 기침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해외에서 주문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관세당국이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5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가 2022년 2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2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54g에서 4766g으로 약 88.3배 늘었다.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올해 수치는 10월까지의 누적 실적이며, 적발 건수 증가에는 단속 실적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청소년 전체의 마약류 사용 증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사례 가운데는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도 포함됐다. 일부 감기약에 함유된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기침을 억제하는 오피오이드 계열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호흡억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의존성 우려가 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역시 기침 억제에 사용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환각이나 심박수 증가,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관세청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의약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해외에서 감기약을 주문한 10대 청소년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던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발견했다. 이후 해당 우편물의 배송 과정을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의약품을 수령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관련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반적인 감기약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불법 반입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적 책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오남용하는 행위가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 동향을 수집하고, 우범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물품과 반입자를 선별하는 단속도 추진한다.

특히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반입하거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국내 의약품과 성분 구성이나 규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나 국제우편을 통해 감기약 등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성분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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