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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로스쿨 8팀’ 본선 진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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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및 시상식, 8월 17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개최...시민 참관 가능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 23팀(69명) 참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유일의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8월 17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본선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관도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예비 법조인들은 외국 투자 기업의 철수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주제로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치열한 법리 대결을 펼친다.

가상의 사건인 ‘영훈하이테크’ 사례가 이번 대회의 중심 주제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영훈하이테크는 공장 화재 이후 설비 복구 대신 철수를 결정하고, 물량을 관계 회사로 이전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영훈하이테크가 공장철거를 시도하자 노조가 출입을 저지했고,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공장철거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회와 평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연의 전과정 동안 문제 속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변호한다. 대회동안 참가팀별 참가번호와 이름 외 다른 조건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번 대회에는 69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23팀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선을 치렀다. 예선은 각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심사해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예선 심사위원장 정영훈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화재로 인하여 공장 운영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사용자에 의한 자재설비 인력의 관계 회사 이전과 사업폐지, 그리고 단체협약상의 고용안정조항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행동 등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가상의 사례”였다며,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잘 포착하고 숨어있는 법적 쟁점을 빠짐없이 찾아서 관련 법리를 기술하여 각 쟁점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한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평가기준을 밝혔다.

본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 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노동법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참가자들에게 법리적 창의성과 논리력을 요구한다”며 “참가자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법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관 문의는 손잡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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