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하반기 경찰 순경 3,121명 뽑는다…2차 공채 시작, 20일까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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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경찰 순경 3,121명 뽑는다…2차 공채 시작, 20일까지 원서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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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계획보다 261명 증원…서울 733명 등 전국 선발
8월 22일 필기시험·12월 11일 최종합격 발표
필기 2배수 선발…마약 6종 검사·순환식 체력검사 거쳐 임용
▲경찰청 전경

 




경찰청이 올해 두 번째 순경 공개채용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선발 규모를 늘려 전국에서 3,121명을 채용하며, 원서접수는 20일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22일 실시되고, 신체·체력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0일 '202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일반 3031명과 101경비단(남자) 90명 등 모두 3121명으로, 올해 1월 발표한 채용계획보다 261명이 늘었다.

시·도경찰청별 선발 인원은 서울이 73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남부 617명, 경북 192명, 경기북부·강원 각 183명, 경남 176명, 부산 174명, 충북 156명, 전남 135명, 충남 126명, 인천 106명, 전북 93명, 울산 73명, 대전 51명, 대구 46명, 제주 44명, 광주 27명, 세종 6명 순이다. 101경비단은 서울에서만 90명을 선발한다. 응시자는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경찰청에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 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정상 접수된다.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응시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8월 22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8월 28일 오후 5시 발표된다. 이후 신체검사는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종합적성검사는 10월 24일, 면접시험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 오후 5시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헌법(20문항·50점), 형사법(40문항·100점), 경찰학(40문항·100점)과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는 토익 550점 이상이나 토플 IBT 52점, 텝스 241점, 지텔프 레벨2 43점, 플렉스 457점, 토셀 어드밴스드 510점 이상 등 기준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필기 합격자는 시·도경찰청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선발하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차 시험인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가운데 경찰채용 마약 6종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력검사는 장애물코스 달리기와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순환식 방식이 적용된다. 우수 등급을 받아야 합격하며, 응시자 5% 이내는 무작위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도 받는다.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250문항과 적성검사 30문항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은 발표면접과 경험·인성면접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 자격증 점수 포함), 면접시험 25%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최종합격자는 경찰청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또는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 예정일은 2027년 3월 28일이며,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부 합격자는 성적과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입교 또는 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최근 스마트글래스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의 안경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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