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양산시24.2℃
  • 맑음흑산도25.1℃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임실25.5℃
  • 흐림진주22.9℃
  • 흐림여수22.6℃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부여25.9℃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경주시21.8℃
  • 맑음강화26.0℃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봉화24.1℃
  • 흐림보성군24.4℃
  • 흐림광양시23.7℃
  • 맑음영주21.3℃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영광군25.3℃
  • 맑음서울26.8℃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백령도25.3℃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밀양24.0℃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완도23.1℃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북창원23.5℃
  • 흐림순천23.9℃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홍성26.5℃
  • 맑음대전25.9℃
  • 맑음정읍25.8℃
  • 흐림산청23.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철원24.2℃
  • 흐림남해22.6℃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청주25.1℃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태백22.9℃
  • 맑음상주24.7℃
  • 맑음문경23.8℃
  • 흐림울산21.7℃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2.8℃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거제23.1℃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영월23.6℃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