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맑음영덕15.3℃
  • 맑음동두천13.1℃
  • 맑음서귀포16.5℃
  • 맑음북창원14.4℃
  • 맑음서청주13.8℃
  • 맑음의령군13.2℃
  • 맑음원주15.0℃
  • 맑음양평13.8℃
  • 흐림제천13.6℃
  • 맑음태백10.1℃
  • 흐림군산14.1℃
  • 흐림영광군13.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북부산15.1℃
  • 맑음문경13.0℃
  • 맑음밀양13.7℃
  • 흐림정선군12.2℃
  • 맑음광양시15.2℃
  • 박무창원14.5℃
  • 박무여수15.1℃
  • 맑음남해15.3℃
  • 맑음합천13.2℃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충주15.4℃
  • 맑음함양군11.8℃
  • 안개흑산도13.6℃
  • 흐림고창13.4℃
  • 흐림영월13.7℃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강릉19.6℃
  • 맑음세종14.3℃
  • 흐림남원14.5℃
  • 맑음장수11.1℃
  • 맑음울산14.9℃
  • 맑음강화13.7℃
  • 안개홍성13.3℃
  • 흐림순창군14.7℃
  • 흐림의성13.1℃
  • 맑음부산16.6℃
  • 흐림전주15.3℃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속초19.2℃
  • 맑음완도16.3℃
  • 맑음포항15.2℃
  • 맑음천안12.9℃
  • 흐림진주13.6℃
  • 맑음구미13.3℃
  • 맑음북강릉19.4℃
  • 흐림보은13.1℃
  • 맑음고흥13.5℃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6℃
  • 맑음서울14.2℃
  • 맑음대구14.1℃
  • 맑음수원13.6℃
  • 박무목포13.3℃
  • 맑음거창11.8℃
  • 흐림임실13.8℃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부여14.2℃
  • 맑음거제15.7℃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정읍13.7℃
  • 맑음산청12.0℃
  • 흐림광주13.7℃
  • 박무북춘천13.1℃
  • 비백령도12.1℃
  • 맑음통영14.5℃
  • 맑음이천14.4℃
  • 맑음양산시14.6℃
  • 맑음철원11.9℃
  • 흐림보령13.0℃
  • 박무인천14.8℃
  • 맑음경주시13.5℃
  • 맑음성산16.5℃
  • 맑음울릉도17.1℃
  • 맑음춘천13.5℃
  • 구름많음고창군13.3℃
  • 맑음홍천12.2℃
  • 맑음김해시14.2℃
  • 맑음장흥14.1℃
  • 맑음서산12.4℃
  • 맑음순천14.2℃
  • 흐림금산12.7℃
  • 박무안동13.3℃
  • 박무대전15.1℃
  • 맑음추풍령13.7℃
  • 박무청주15.1℃
  • 맑음강진군13.0℃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상주14.3℃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울진16.7℃
  • 맑음보성군15.0℃
  • 맑음인제12.1℃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