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 맑음제주9.9℃
  • 구름조금서귀포9.2℃
  • 흐림동두천3.5℃
  • 맑음상주4.0℃
  • 맑음부여1.6℃
  • 맑음양평2.6℃
  • 흐림영덕6.8℃
  • 흐림인제1.1℃
  • 맑음청주5.9℃
  • 구름많음울진6.6℃
  • 흐림철원1.9℃
  • 맑음정읍3.8℃
  • 맑음정선군0.2℃
  • 맑음백령도4.7℃
  • 맑음보성군4.4℃
  • 맑음대구7.0℃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부산7.6℃
  • 맑음창원6.9℃
  • 맑음보령1.3℃
  • 맑음거창3.0℃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봉화0.9℃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해남2.9℃
  • 구름많음밀양6.7℃
  • 구름많음고산9.2℃
  • 맑음군산4.1℃
  • 맑음이천2.0℃
  • 맑음추풍령1.2℃
  • 흐림김해시7.0℃
  • 맑음합천4.9℃
  • 맑음장흥4.0℃
  • 맑음천안2.9℃
  • 맑음보은1.6℃
  • 맑음전주5.0℃
  • 흐림흑산도6.5℃
  • 맑음서산0.8℃
  • 흐림북춘천0.7℃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장수-0.5℃
  • 맑음여수6.2℃
  • 맑음충주0.7℃
  • 맑음광양시6.2℃
  • 맑음고창군2.6℃
  • 맑음고흥3.6℃
  • 맑음순창군3.7℃
  • 맑음완도5.4℃
  • 맑음강진군4.5℃
  • 맑음울릉도5.2℃
  • 구름많음북부산5.6℃
  • 맑음제천-1.4℃
  • 맑음강화0.9℃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광주6.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양산시7.5℃
  • 맑음인천4.0℃
  • 맑음의령군2.9℃
  • 맑음홍성3.2℃
  • 맑음세종3.9℃
  • 맑음안동3.2℃
  • 맑음구미3.1℃
  • 맑음순천1.7℃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조금통영7.2℃
  • 흐림포항8.3℃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홍천2.0℃
  • 맑음산청5.1℃
  • 맑음고창3.5℃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진주4.6℃
  • 구름많음속초6.6℃
  • 구름많음강릉6.8℃
  • 맑음영천5.5℃
  • 맑음영주0.9℃
  • 맑음부안3.4℃
  • 맑음대전4.6℃
  • 맑음문경1.6℃
  • 흐림춘천1.2℃
  • 맑음태백-0.3℃
  • 맑음서청주1.4℃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남원3.6℃
  • 맑음남해7.1℃
  • 맑음의성2.0℃
  • 맑음임실1.6℃
  • 맑음울산6.3℃
  • 맑음함양군3.2℃
  • 맑음목포6.5℃
  • 구름많음영광군5.0℃
  • 구름조금성산6.9℃
  • 맑음금산1.8℃
  • 맑음동해6.3℃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더…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그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7:42:12
  • -
  • +
  • 인쇄
소방청, 부과 유예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서민 부담 고려해 과태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된다. 다만 세대점검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유지돼 입주민의 자율 점검 책임은 계속된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으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무게를 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