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 맑음정읍17.4℃
  • 맑음광주18.9℃
  • 맑음홍천19.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0.0℃
  • 맑음추풍령18.1℃
  • 맑음동해16.6℃
  • 맑음고창군16.2℃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7.2℃
  • 맑음울산19.5℃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19.0℃
  • 맑음거제18.9℃
  • 맑음부안15.9℃
  • 맑음철원19.4℃
  • 맑음원주19.2℃
  • 맑음경주시20.0℃
  • 맑음남원18.4℃
  • 구름많음거창19.2℃
  • 맑음목포16.2℃
  • 맑음순창군17.8℃
  • 맑음동두천20.8℃
  • 맑음강화18.2℃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수원18.4℃
  • 맑음울진16.4℃
  • 맑음진주20.4℃
  • 맑음이천18.5℃
  • 맑음보령15.9℃
  • 맑음영광군15.8℃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보성군19.8℃
  • 맑음대전19.8℃
  • 맑음부산21.8℃
  • 맑음광양시20.3℃
  • 맑음천안18.6℃
  • 맑음구미20.7℃
  • 맑음의령군20.6℃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해남18.2℃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진도군16.7℃
  • 맑음파주20.0℃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군산14.7℃
  • 맑음북춘천19.5℃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대구20.8℃
  • 맑음의성19.5℃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세종18.8℃
  • 맑음북창원21.7℃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북강릉19.4℃
  • 맑음상주19.7℃
  • 맑음양평19.7℃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영덕15.0℃
  • 맑음강릉19.9℃
  • 맑음완도19.5℃
  • 맑음속초16.8℃
  • 맑음밀양20.9℃
  • 맑음영주18.3℃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청주20.3℃
  • 맑음서울19.5℃
  • 맑음영월18.3℃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6.8℃
  • 맑음안동19.1℃
  • 맑음고흥19.9℃
  • 맑음울릉도14.7℃
  • 흐림제주18.3℃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2℃
  • 맑음창원20.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16.5℃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백령도17.1℃
  • 맑음양산시22.4℃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부여19.7℃
  • 맑음문경18.0℃
  • 맑음임실17.3℃

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7:48:02
  • -
  • +
  • 인쇄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업무대행수당 확대 등 공직 여건 개선
육아휴직, 자녀 수 관계없이 전면 경력 인정
폭언 등 피해 공무원...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해 ‘전보 허용’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면 경력으로 인정되며, 출산·양육을 위한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공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육아휴직도 소급 적용돼 현 직급에서 사용된 휴직이라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정해진 구분 모집자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업무 여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조치다.

민원 업무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적용해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석 보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연이어 사용하면 해당 공석을 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원창구나 재난 대응 등 격무·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나 경험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부적절한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보직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