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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채, 내년부터 ‘지역구분모집 도입’…지역 법원에 맞춤형 인재 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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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속도 높이고 균형 잡힌 인력 구성으로 지역사회 밀착 지원
지역 구분 6개 권역…5년간 전보 제한으로 지역 안정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법원 9급 공채시험에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단위로만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별로 채용하는 방식을 추가해 법원 인력 구성을 강화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특히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적용되어, 기존의 전국 단위 선발과 더불어 지역구분모집이 병행된다.

지역 법원에는 우선적으로 지역구분모집 인재들이 배치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 단위 선발 인력으로 보충해 인력 구성을 최적화한다. 다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응시자, 등기사무, 전산, 사서직렬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선발을 유지해, 보다 폭넓은 인재 확보를 이어간다.

지역구분모집에서 채용 지역은 춘천, 대전·청주, 대구, 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에서 채용된 인재들은 임용 후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 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다 밀접한 사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8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채용 방식을 공지하며, 전보제한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지역 법원은 해당 지역에서 채용된 인재들을 장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이 지역 법원에 지역 출신의 맞춤형 인재를 배치해 사법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역 내 법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근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지역구분모집 도입으로 법원이 지역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을 실현해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원 9급 공채시험 지역구분모집 제도는 지역사회에 맞춤형 인재를 배치하여 사법서비스와 행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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