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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들어오면 곧바로 불이익? 보육교직원 보호 장치 시행령에 담긴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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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엔 소명권 보장…결과 확정 전 인사 불이익 제한 근거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가능…심리·법률지원 체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아동 생활지도와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민원이나 진정으로 이어지면서 교직원이 위축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이 민원과 외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현장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반드시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김정연은 “보육교직원이 민원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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