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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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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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우대지역 첫째 1500만원·둘째 1700만원·셋째 이상 2000만원…가정보육 0~1세 월 30만원 추가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지원 3000명→9000명…2009년생부터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 출생 후 1년간 1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지급된다.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별도로 0~12세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두 개 급여로 통합하면서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할 경우 0~12세까지 받는 지원액은 현행 3560만원에서 4840만원으로 1280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이 같은 2027년 양육지원급여 개편안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현재 출생·양육 지원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한다. 급여 종류를 줄이는 동시에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 가정보육 여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아니다. 3개월마다 4차례로 나눠 첫째는 회당 25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 이상은 375만원을 받는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였던 것과 달리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도의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양육비로 쓸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생긴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는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5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현재 조정 중이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뀐다. 기본적으로 0~12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은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합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수당과 비교하면 기본지역은 두 배, 우대지역은 세 배 수준이다.

특히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면 매월 3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가정보육 가정의 0~1세 아동은 기본지역에서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50만원, 우대지역에서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2~12세에는 각각 월 2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 17페이지의 지원액 표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제외한 아동기본수당 총액은 가정보육 기준 기본지역 3840만원, 우대지역 5400만원이다.

지원제도 개편으로 출생 이후 12세까지 받는 전체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 가정보육 가정은 현행 제도에서 0세 1520만원, 1세 720만원, 2~12세 120만원 등 총 3560만원을 받는다.

개편 후에는 0세 1600만원, 1세 600만원, 2~12세 240만원씩을 받아 누적 지원액이 484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1280만원 많다.

우대지역 첫째 가정보육 가정은 지원 규모가 더 커진다. 0~12세 누적 지원액이 6900만원으로, 현행 인구감소지역 기준 3872만원보다 3028만원 증가한다. 둘째는 기본지역 5040만원·우대지역 7100만원, 셋째 이상은 기본지역 5340만원·우대지역 74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모든 기존 아동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적용받는다.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내년 청년 지원 예산에는 양육 지원 외에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도 포함됐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와 함께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공공·민간기관 120곳을 연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6000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 정부안도 92억8800만원에서 396억6400만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방식도 상담과 사례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수면·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부터 가족·친구 관계 회복, 또래 모임, 디지털 활용과 의사소통·금융교육 등 사회참여 준비를 지원한다. 회복 경험이 있는 청년이 다른 은둔청년의 멘토로 활동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돕는 과정도 포함된다.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 처음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내년도 기준소득월액 하한 전망치 42만원과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개월 추가한다. 지원 신청은 18~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첫 납부 이력이 만들어지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납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출생 직후에 집중됐던 지원을 학령기까지 늘리는 동시에 출생순위와 거주지역, 보육 방식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국회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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