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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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9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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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일 전 일정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에 반하여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가 봉쇄되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 예비후보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비록 선거운동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만, 예비후보자는 광범위한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비후보자가 등록절차를 거치면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 게시 가능), 명함(9㎠ × 5㎠ 이내)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판례를 살펴보면, 종교시설인 ○○사의 대웅전, 일주문 앞 길 등지에서 ○○사를 찾은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이 있고, 입원실이 비록 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구분된 입원실은 그 입원환자와 보호자 또는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만 출입하거나 일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그러한 입원실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는 사례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공선법 제263조)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선법 제264조)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만 원이라는 금원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기준이 된다. 언론에서 선거법위반으로 80만 원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당선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다.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의례적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함을 교부할 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부하였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의례적으로 명함을 1장 교부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판례를 살펴보면, 명함 5,400매 배부한 사례는 벌금 200만 원(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수량 불상의 명함을 배부하고 500장을 소지한 행위 등은 벌금 150만 원(부산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고합756 판결), 명함 250장을 배부한 행위는 벌금 1,000,000원(부산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6고합231 판결)의 처벌의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후보자 회사의 명칭과 표식 등이 드러나 있는 손목시계, 벽걸이시계, 다이어리를 교부하는 행위도 자주 문제가 되므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① △△시장인 후보자가 6회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 주민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상하지 못한 주민 52명에게 참가상 5만 원씩을 지급한 행위(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② 군의회 의원 후보자가 마을회관 건립기금 100만 원을 마을 이장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③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3,500원 상당)를 배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④ 군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숭모단향비 복원경비 10만 원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 소정의 '도서관 건립 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에 해당(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한다는 사례가 있다.

한편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① 도의원이 고향 후배 공무원들 중 승진 대상자 7명에게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여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제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합97 판결), ② 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공직선거에서 도와줄 사람들 20명의 모임을 직접 주최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570) 등이 있다.

무릇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 할 수 있다.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훌륭한 선량이 당선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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