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맑음포항16.9℃
  • 맑음영덕15.8℃
  • 맑음영광군10.4℃
  • 맑음거제14.7℃
  • 맑음밀양18.1℃
  • 맑음고흥16.6℃
  • 맑음서산11.7℃
  • 맑음봉화12.9℃
  • 맑음원주12.9℃
  • 맑음영월13.2℃
  • 맑음인제12.5℃
  • 맑음춘천14.7℃
  • 맑음의령군17.4℃
  • 맑음수원11.7℃
  • 맑음함양군16.3℃
  • 맑음구미15.8℃
  • 맑음목포10.5℃
  • 맑음보은13.9℃
  • 맑음홍천13.5℃
  • 맑음진도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여수14.4℃
  • 맑음이천13.5℃
  • 맑음임실13.1℃
  • 맑음울진13.5℃
  • 맑음대관령8.5℃
  • 맑음보성군16.8℃
  • 맑음부안11.1℃
  • 맑음서울13.3℃
  • 맑음강화10.3℃
  • 맑음전주12.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울릉도9.8℃
  • 맑음문경14.0℃
  • 맑음태백9.7℃
  • 맑음통영15.6℃
  • 맑음해남12.5℃
  • 맑음백령도5.6℃
  • 맑음합천18.0℃
  • 맑음강진군15.5℃
  • 맑음남해17.0℃
  • 맑음남원14.7℃
  • 맑음파주13.2℃
  • 맑음장흥16.2℃
  • 맑음순창군14.3℃
  • 맑음진주17.2℃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금산13.7℃
  • 맑음상주15.0℃
  • 맑음세종14.0℃
  • 맑음부산14.9℃
  • 맑음완도15.1℃
  • 맑음창원15.4℃
  • 맑음대전14.0℃
  • 맑음순천14.8℃
  • 맑음고창11.5℃
  • 맑음군산10.2℃
  • 맑음인천9.6℃
  • 맑음청주14.9℃
  • 맑음북부산17.1℃
  • 맑음동해10.7℃
  • 맑음천안13.2℃
  • 맑음영천16.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의성15.2℃
  • 맑음성산15.1℃
  • 맑음장수12.0℃
  • 맑음광주14.9℃
  • 맑음보령10.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서청주13.8℃
  • 맑음강릉12.0℃
  • 맑음제주13.9℃
  • 맑음양평14.1℃
  • 맑음경주시16.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주13.0℃
  • 맑음북춘천14.3℃
  • 맑음충주13.5℃
  • 맑음울산16.0℃
  • 맑음속초10.1℃
  • 맑음정선군13.4℃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양산시18.3℃
  • 맑음안동15.0℃
  • 맑음거창16.1℃
  • 맑음홍성11.9℃
  • 맑음동두천13.3℃
  • 맑음북창원17.8℃
  • 맑음광양시18.3℃
  • 맑음북강릉10.7℃
  • 맑음철원12.8℃
  • 맑음정읍12.6℃
  • 맑음부여13.0℃
  • 맑음산청16.7℃
  • 맑음고창군12.6℃
  • 맑음대구16.4℃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