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法 “위장전입 이유, 공무원 임용 취소는 적법이다”

  • 맑음인제8.3℃
  • 맑음장흥9.6℃
  • 맑음통영16.9℃
  • 맑음대전12.1℃
  • 맑음청주13.9℃
  • 맑음대구13.3℃
  • 맑음홍천8.6℃
  • 맑음양평10.2℃
  • 맑음정읍11.0℃
  • 맑음영덕11.1℃
  • 맑음영천10.6℃
  • 맑음고흥9.3℃
  • 맑음동해11.0℃
  • 맑음남원9.7℃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7.6℃
  • 맑음이천8.7℃
  • 맑음파주6.9℃
  • 맑음고창군10.2℃
  • 맑음동두천9.6℃
  • 맑음장수6.0℃
  • 맑음밀양12.9℃
  • 맑음서산10.2℃
  • 맑음부안12.1℃
  • 맑음봉화5.9℃
  • 맑음창원17.7℃
  • 맑음속초12.3℃
  • 맑음보성군12.1℃
  • 맑음정선군7.9℃
  • 맑음수원12.2℃
  • 맑음김해시16.5℃
  • 맑음북부산15.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남해15.6℃
  • 맑음강릉12.1℃
  • 맑음합천10.7℃
  • 맑음양산시15.8℃
  • 맑음울산13.4℃
  • 맑음추풍령7.1℃
  • 맑음임실8.0℃
  • 맑음영광군12.0℃
  • 맑음해남10.1℃
  • 맑음광양시15.5℃
  • 맑음경주시11.1℃
  • 맑음보령12.5℃
  • 맑음강화14.7℃
  • 맑음광주14.3℃
  • 맑음원주10.3℃
  • 맑음고산17.9℃
  • 맑음북창원16.2℃
  • 맑음충주7.9℃
  • 맑음서귀포17.5℃
  • 맑음서청주9.0℃
  • 맑음의성7.3℃
  • 맑음인천14.6℃
  • 맑음함양군7.3℃
  • 맑음춘천9.0℃
  • 맑음목포15.5℃
  • 맑음상주9.3℃
  • 맑음북강릉11.3℃
  • 맑음거창7.2℃
  • 맑음여수18.3℃
  • 맑음거제15.9℃
  • 맑음서울13.6℃
  • 맑음부여8.8℃
  • 맑음세종11.1℃
  • 맑음포항15.5℃
  • 맑음강진군11.9℃
  • 맑음북춘천7.8℃
  • 맑음보은7.1℃
  • 맑음철원7.3℃
  • 맑음천안8.4℃
  • 맑음전주13.1℃
  • 맑음영월7.8℃
  • 맑음제천5.5℃
  • 맑음안동10.3℃
  • 맑음백령도16.8℃
  • 맑음성산16.0℃
  • 맑음태백5.4℃
  • 맑음금산8.5℃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순천8.4℃
  • 맑음순창군10.0℃
  • 맑음의령군8.6℃
  • 맑음군산11.7℃
  • 맑음고창12.1℃
  • 맑음대관령2.5℃
  • 맑음산청8.9℃
  • 맑음영주8.5℃
  • 맑음흑산도17.6℃
  • 맑음구미10.9℃
  • 맑음홍성9.7℃
  • 맑음제주16.7℃
  • 맑음완도14.8℃
  • 맑음울진11.9℃
  • 맑음진주9.3℃
  • 맑음부산17.6℃

法 “위장전입 이유, 공무원 임용 취소는 적법이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15:31
  • -
  • +
  • 인쇄
130507_12_01 위장전입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모씨(25)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이씨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더라도 서울시 내에서의 주소 이전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제3회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공고가 있기 3달전 이씨는 주소를 도봉구로 옮겼다가 임용시험이 끝난 후 종전 주소로 이전했다.
당시 도봉구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의 아버지는 관내 통장에게 주민등록만 잠시 옮겨 둘 수 있는 빈방이 있는지 문의해 통장 소유의 주택 옥탑방을 무상으로 빌렸고, 이씨는 전입신고 이후 옥탑방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생활도구만 옮겨놓은 뒤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 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고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이씨의 아버지는 임용시험에서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점 부여 제도가 위법하더라도 이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허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었다”며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봉구 감사담당관은 구청 간부들이 친인척을 상당수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의 임용을 결국 취소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