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法 “위장전입 이유, 공무원 임용 취소는 적법이다”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수원2.4℃
  • 맑음대관령0.0℃
  • 맑음영월0.4℃
  • 맑음부여2.5℃
  • 맑음세종1.3℃
  • 맑음홍천-0.8℃
  • 맑음강화0.1℃
  • 맑음장수3.6℃
  • 맑음거제6.5℃
  • 맑음통영8.4℃
  • 맑음완도7.2℃
  • 맑음장흥7.2℃
  • 맑음철원-1.5℃
  • 구름조금목포2.3℃
  • 구름조금고창3.4℃
  • 맑음북부산7.9℃
  • 맑음북창원6.2℃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문경1.4℃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7℃
  • 맑음태백1.4℃
  • 맑음영천3.7℃
  • 맑음대전3.1℃
  • 맑음속초4.2℃
  • 구름조금제주10.3℃
  • 맑음거창3.0℃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정선군1.2℃
  • 구름조금순천6.8℃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함양군4.2℃
  • 맑음인제-1.1℃
  • 맑음보령4.9℃
  • 맑음상주0.9℃
  • 맑음울산7.7℃
  • 맑음양산시10.1℃
  • 구름조금고산10.8℃
  • 맑음대구3.8℃
  • 맑음안동1.4℃
  • 맑음군산2.1℃
  • 맑음김해시5.3℃
  • 맑음청주1.1℃
  • 맑음부안2.6℃
  • 구름조금홍성1.6℃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강릉5.2℃
  • 맑음북춘천-0.8℃
  • 구름조금인천1.3℃
  • 맑음충주0.0℃
  • 맑음춘천0.8℃
  • 맑음광양시7.6℃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여수5.3℃
  • 맑음구미2.1℃
  • 맑음의령군3.8℃
  • 구름많음서울1.7℃
  • 맑음금산2.0℃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추풍령2.0℃
  • 맑음보은1.1℃
  • 맑음남해4.6℃
  • 맑음제천0.7℃
  • 맑음동두천0.2℃
  • 맑음순창군2.8℃
  • 맑음고흥8.3℃
  • 맑음동해5.5℃
  • 맑음남원2.7℃
  • 맑음임실4.4℃
  • 맑음이천0.3℃
  • 맑음천안2.6℃
  • 맑음울진7.4℃
  • 맑음창원5.3℃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의성3.8℃
  • 맑음영광군3.5℃
  • 맑음봉화3.6℃
  • 맑음백령도1.5℃
  • 맑음정읍2.0℃
  • 맑음경주시6.3℃
  • 맑음영주2.8℃
  • 맑음서청주0.8℃
  • 맑음전주2.7℃
  • 맑음영덕6.6℃
  • 비 또는 눈울릉도3.5℃
  • 맑음북강릉4.9℃
  • 맑음진도군5.2℃
  • 맑음진주4.5℃
  • 맑음청송군2.5℃
  • 맑음부산11.7℃
  • 맑음서산2.0℃
  • 맑음양평0.7℃
  • 맑음산청3.3℃

法 “위장전입 이유, 공무원 임용 취소는 적법이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15:31
  • -
  • +
  • 인쇄
130507_12_01 위장전입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모씨(25)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이씨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더라도 서울시 내에서의 주소 이전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제3회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공고가 있기 3달전 이씨는 주소를 도봉구로 옮겼다가 임용시험이 끝난 후 종전 주소로 이전했다.
당시 도봉구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의 아버지는 관내 통장에게 주민등록만 잠시 옮겨 둘 수 있는 빈방이 있는지 문의해 통장 소유의 주택 옥탑방을 무상으로 빌렸고, 이씨는 전입신고 이후 옥탑방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생활도구만 옮겨놓은 뒤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 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고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이씨의 아버지는 임용시험에서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점 부여 제도가 위법하더라도 이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허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었다”며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봉구 감사담당관은 구청 간부들이 친인척을 상당수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의 임용을 결국 취소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