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공채 시험, 지방대 출신 의무 선발?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제주17.1℃
  • 박무수원6.9℃
  • 구름많음서청주6.2℃
  • 박무광주11.5℃
  • 맑음봉화2.3℃
  • 구름조금양평6.5℃
  • 박무서울9.7℃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울진8.5℃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조금부안10.0℃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서귀포18.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여수14.9℃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군산9.2℃
  • 박무목포12.3℃
  • 구름조금금산5.6℃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조금이천5.8℃
  • 구름많음함양군5.3℃
  • 박무청주9.5℃
  • 맑음정읍9.2℃
  • 맑음창원12.4℃
  • 박무북부산9.8℃
  • 맑음인제3.9℃
  • 박무전주9.5℃
  • 맑음순창군7.3℃
  • 맑음강화7.5℃
  • 맑음강릉9.7℃
  • 구름조금거제11.4℃
  • 구름많음철원3.5℃
  • 맑음영주4.6℃
  • 맑음의령군5.2℃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천6.9℃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김해시12.0℃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의성5.2℃
  • 박무대구9.1℃
  • 박무북춘천3.6℃
  • 박무안동7.3℃
  • 맑음밀양7.9℃
  • 맑음충주4.4℃
  • 맑음북강릉7.4℃
  • 박무대전8.5℃
  • 구름많음보성군9.1℃
  • 맑음동해8.2℃
  • 구름조금산청6.2℃
  • 맑음양산시10.6℃
  • 맑음해남7.9℃
  • 맑음순천5.9℃
  • 맑음울릉도12.3℃
  • 맑음구미6.8℃
  • 맑음완도11.9℃
  • 맑음홍천4.2℃
  • 박무인천10.5℃
  • 맑음상주6.9℃
  • 맑음동두천6.0℃
  • 맑음문경6.3℃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통영12.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추풍령6.6℃
  • 박무흑산도14.1℃
  • 맑음원주5.3℃
  • 흐림부여8.5℃
  • 구름많음천안5.9℃
  • 맑음강진군8.9℃
  • 맑음영월4.3℃
  • 맑음포항11.8℃
  • 박무홍성7.5℃
  • 맑음진도군8.4℃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조금합천7.1℃
  • 박무울산10.4℃
  • 구름조금고창9.1℃
  • 맑음파주4.1℃
  • 맑음경주시7.5℃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조금남해11.6℃
  • 흐림서산8.1℃
  • 맑음속초7.5℃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부산14.4℃
  • 맑음제천2.9℃
  • 박무백령도13.5℃
  • 맑음춘천4.4℃

7급 공채 시험, 지방대 출신 의무 선발?

/ 기사승인 : 2013-06-04 11:25:00
  • -
  • +
  • 인쇄
130604_18_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대 출신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까지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쳤다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수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4년제 사립대를 졸업하고 7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가뜩이나 7급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지역 할당제까지 시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지역할당제를 하려면 기존 보다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지방대 출신 A씨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같이 이번 발의안을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