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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도 재점화? 이번엔 ‘정원 외 합격 방식’

/ 기사승인 : 2013-06-18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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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_2_1 군 가산점제도 부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 가산점제도 부활, 그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 역시 군 가산점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 의원이 제시한 ‘정원 외 합격 방식’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모집정원의 20%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1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군 가산점제도 도입은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시험에 군 가산점제도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기호 의원 사이트에는 군 가산점제도 반대에 대한 의견이 게재됐다. 김금별 씨는 “군 가산점제도는 결국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공무원 시험만큼 우리나라에서 정정당당하고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몇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군 가산점을 받지 않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이자 역차별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군 가산점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출발선상의 위치가 달라지는 기회의 불평등이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며 “군에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군 가산점제도 도입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방부에서 제안하는 대안과 한기호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 기업 또는 공·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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