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3월 8일 ‘운명의 200분’

  • 맑음동해-2.3℃
  • 맑음강화-8.0℃
  • 맑음고산4.1℃
  • 맑음광주-3.0℃
  • 맑음창원-0.1℃
  • 맑음금산-8.6℃
  • 맑음남해-1.2℃
  • 맑음영광군-5.4℃
  • 맑음인천-5.3℃
  • 맑음대구-5.5℃
  • 맑음청주-5.3℃
  • 구름조금동두천-8.7℃
  • 맑음속초-3.0℃
  • 맑음순창군-7.5℃
  • 맑음서울-5.2℃
  • 맑음영덕-2.0℃
  • 맑음천안-8.2℃
  • 맑음안동-9.2℃
  • 맑음포항-1.0℃
  • 맑음영주-8.4℃
  • 맑음제천-10.2℃
  • 맑음대전-5.7℃
  • 맑음통영-0.9℃
  • 맑음부안-4.9℃
  • 맑음정선군-9.7℃
  • 맑음합천-7.3℃
  • 맑음울산-1.4℃
  • 맑음양평-6.6℃
  • 맑음거제-1.7℃
  • 맑음보령-4.7℃
  • 맑음봉화-11.1℃
  • 맑음철원-9.9℃
  • 맑음고흥-6.5℃
  • 맑음여수0.6℃
  • 맑음해남-6.2℃
  • 맑음서청주-8.3℃
  • 맑음정읍-6.6℃
  • 맑음청송군-11.0℃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8.3℃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8.7℃
  • 맑음대관령-13.5℃
  • 맑음흑산도2.9℃
  • 맑음양산시-1.9℃
  • 맑음서귀포5.3℃
  • 맑음목포-2.7℃
  • 맑음강진군-4.4℃
  • 맑음보은-8.5℃
  • 맑음고창-4.2℃
  • 맑음울진-3.1℃
  • 맑음서산-6.4℃
  • 맑음춘천-8.8℃
  • 맑음세종-6.6℃
  • 맑음함양군-9.1℃
  • 맑음거창-10.2℃
  • 맑음광양시-3.1℃
  • 맑음보성군-5.2℃
  • 맑음태백-10.5℃
  • 맑음북춘천-9.0℃
  • 맑음구미-6.6℃
  • 맑음순천-7.1℃
  • 맑음성산1.6℃
  • 맑음북강릉-2.8℃
  • 맑음원주-7.5℃
  • 맑음부여-6.7℃
  • 맑음산청-7.8℃
  • 맑음진도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상주-6.9℃
  • 맑음의령군-9.7℃
  • 맑음문경-7.4℃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장흥-3.9℃
  • 맑음강릉-1.8℃
  • 맑음고창군-5.1℃
  • 맑음김해시-2.1℃
  • 맑음의성-9.9℃
  • 맑음전주-5.0℃
  • 맑음완도-2.4℃
  • 맑음장수-9.4℃
  • 맑음부산0.1℃
  • 맑음제주2.4℃
  • 맑음수원-6.6℃
  • 맑음북부산-5.8℃
  • 맑음백령도-1.5℃
  • 맑음남원-7.9℃
  • 맑음홍천-8.6℃
  • 맑음밀양-5.6℃
  • 맑음군산-5.6℃
  • 맑음임실-6.4℃
  • 맑음추풍령-7.4℃
  • 맑음홍성-7.7℃
  • 맑음파주-9.4℃
  • 맑음경주시-4.6℃
  • 맑음영천-7.8℃
  • 맑음진주-7.4℃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3월 8일 ‘운명의 200분’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3-05 17:15:53
  • -
  • +
  • 인쇄
1300304_45_2 2014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 출사표를 던진 6,825명의 수험생들이 3월 8일 첫 시험대에 오른다.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많은 시험과목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시험시간이 타 9급 공채 시험보다 2배로 길어 자칫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지난해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과락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법원사무 일반기준) 5,067명 가운데 2,896명이 과락에 발목을 잡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이 임박한 만큼 컨디션 조절 및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 당일 최적의 수험동선을 세워 소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올해 시험은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비롯하여 5개 지역 9곳에서 실시되며,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각 시험실별 응시번호를 안내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자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이어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많은 시험과목으로 인하여 시간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국어와 영어 지문이 방대하였을 뿐아니라 수능형으로 출제됐고, 이로 인하여 일부 수험생들은 시간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어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제시하는 문제가 다수였고, 영어는 독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