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의령군21.6℃
  • 구름많음제천21.3℃
  • 흐림울진22.6℃
  • 비안동21.8℃
  • 흐림양평22.4℃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고흥24.1℃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부안24.0℃
  • 흐림진주22.3℃
  • 흐림서울23.8℃
  • 흐림영덕21.8℃
  • 비울릉도23.3℃
  • 비서귀포25.8℃
  • 흐림산청22.0℃
  • 흐림파주22.7℃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수원23.1℃
  • 흐림남원22.4℃
  • 구름많음세종22.4℃
  • 흐림보령23.6℃
  • 흐림보성군23.8℃
  • 비여수23.5℃
  • 흐림인천24.6℃
  • 흐림북부산23.3℃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구미22.5℃
  • 흐림대구22.2℃
  • 흐림장수22.2℃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원주23.5℃
  • 비포항23.1℃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춘천22.7℃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장흥24.2℃
  • 비울산22.3℃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동해21.7℃
  • 맑음흑산도25.0℃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보은21.7℃
  • 흐림성산24.7℃
  • 흐림합천22.0℃
  • 흐림부여22.6℃
  • 흐림밀양22.5℃
  • 흐림함양군22.2℃
  • 흐림청송군21.8℃
  • 흐림거제21.7℃
  • 맑음철원21.7℃
  • 흐림통영22.8℃
  • 흐림추풍령21.6℃
  • 비창원23.8℃
  • 흐림순천22.4℃
  • 흐림거창21.7℃
  • 흐림태백20.0℃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문경21.6℃
  • 비부산22.4℃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강진군24.6℃
  • 흐림영천21.9℃
  • 맑음홍성23.1℃
  • 흐림경주시22.8℃
  • 비청주23.2℃
  • 구름많음목포25.3℃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39:52
  • -
  • +
  • 인쇄
141111_79_18
 
지난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투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급조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동료 의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 투표의 결과는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주요 부처 신설 및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해경과 소방의 해체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만,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이외의 기능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소속 외청)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은 소관 부처가 각기 달랐으나, 해체 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직급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이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으로서 강력한 공직 개혁 추진과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 또한 과거의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