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흐림영천29.6℃
  • 구름많음봉화29.6℃
  • 흐림광양시25.6℃
  • 흐림대전31.2℃
  • 흐림흑산도21.2℃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대관령23.3℃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양평31.5℃
  • 흐림대구30.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제천30.3℃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서귀포24.4℃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세종30.4℃
  • 구름많음철원31.2℃
  • 흐림청송군30.7℃
  • 흐림고산24.8℃
  • 흐림광주28.3℃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북춘천32.4℃
  • 흐림부산24.6℃
  • 흐림임실26.3℃
  • 흐림고창군27.1℃
  • 구름많음울릉도26.9℃
  • 흐림제주26.2℃
  • 흐림안동31.0℃
  • 흐림창원25.1℃
  • 흐림고창27.1℃
  • 흐림장흥25.5℃
  • 흐림양산시27.5℃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고흥24.5℃
  • 흐림장수25.9℃
  • 흐림상주29.6℃
  • 구름많음원주33.7℃
  • 흐림경주시29.1℃
  • 흐림산청26.2℃
  • 흐림순천25.5℃
  • 흐림금산28.5℃
  • 구름많음충주33.3℃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정선군31.4℃
  • 흐림통영25.7℃
  • 흐림의령군27.7℃
  • 구름많음강화29.4℃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홍천33.5℃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남원26.9℃
  • 흐림군산28.2℃
  • 흐림정읍28.2℃
  • 구름많음홍성31.3℃
  • 흐림성산24.3℃
  • 흐림영덕24.8℃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이천32.8℃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보령30.0℃
  • 흐림북창원28.2℃
  • 흐림의성31.6℃
  • 흐림김해시25.9℃
  • 비전주29.4℃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동두천31.0℃
  • 흐림서울32.9℃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울산27.0℃
  • 흐림진주27.1℃
  • 흐림부여28.9℃
  • 흐림밀양29.8℃
  • 구름많음춘천32.5℃
  • 흐림거제24.0℃
  • 흐림합천27.6℃
  • 비여수23.5℃
  • 흐림거창27.0℃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영월34.6℃
  • 흐림북부산26.9℃
  • 흐림진도군24.2℃
  • 흐림구미30.4℃
  • 흐림순창군27.4℃
  • 구름많음서산30.7℃
  • 흐림포항27.2℃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수원31.3℃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39:52
  • -
  • +
  • 인쇄
141111_79_18
 
지난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투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급조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동료 의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 투표의 결과는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주요 부처 신설 및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해경과 소방의 해체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만,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이외의 기능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소속 외청)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은 소관 부처가 각기 달랐으나, 해체 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직급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이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으로서 강력한 공직 개혁 추진과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 또한 과거의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