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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경감 특채 “순경출신, 승진 자리 빼앗기나?”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3-18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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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1_46_02 경찰청에서는 2014년부터 매해 20명씩의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별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10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 경감 특채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이전 사법시험 출신 경정 특채에 비해 한 계급 낮아진 채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지만,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로스쿨생은 경찰청의 이 같은 채용을 환영하는 눈치이다. 경찰청에서는 변호사 출신 경감 특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충원하여 수사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 전문성을 더해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전하며 “채용된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 사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경찰청의 방침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듯하다. 현직 경찰관들은 순경, 경장 등의 하위직책의 경찰관들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경감’의 자리마저 변호사들에게 빼앗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경감 특채 변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철저한 상명하복의 경찰조직에서 변호사 출신의 경감들이 이론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경찰내부의 변호사 파벌 형성 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출신 경감 특채의 최종합격자는 5월 21일 결정되어 24주간의 신임교육을 거쳐 올해 말 12월경부터 일선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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