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 과목’ vs ‘고교과목’ 수험생들의 설전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강화26.0℃
  • 흐림청주28.5℃
  • 흐림밀양29.1℃
  • 비목포26.8℃
  • 흐림보령26.8℃
  • 흐림합천27.3℃
  • 흐림남원26.4℃
  • 흐림북춘천28.0℃
  • 흐림강진군25.9℃
  • 흐림광양시
  • 흐림임실26.0℃
  • 흐림홍천27.6℃
  • 구름많음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7.3℃
  • 구름조금백령도26.2℃
  • 구름많음상주28.6℃
  • 흐림영월26.9℃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성산33.0℃
  • 흐림경주시28.9℃
  • 흐림전주28.1℃
  • 흐림인천26.1℃
  • 흐림영주27.5℃
  • 흐림대전27.4℃
  • 흐림서산25.4℃
  • 흐림통영28.0℃
  • 흐림세종27.1℃
  • 구름많음추풍령27.2℃
  • 천둥번개제주29.3℃
  • 흐림강릉26.4℃
  • 흐림금산28.2℃
  • 흐림제천26.2℃
  • 흐림양평27.3℃
  • 흐림고흥26.2℃
  • 흐림대구27.7℃
  • 구름많음부산30.0℃
  • 흐림장수26.2℃
  • 구름많음거제28.2℃
  • 흐림함양군27.7℃
  • 흐림진도군25.8℃
  • 흐림원주27.3℃
  • 흐림안동28.8℃
  • 흐림정선군27.2℃
  • 흐림청송군29.6℃
  • 비여수26.3℃
  • 흐림철원26.5℃
  • 흐림의성28.6℃
  • 흐림춘천28.0℃
  • 흐림영천27.5℃
  • 천둥번개창원28.3℃
  • 흐림서울26.7℃
  • 구름조금서귀포32.1℃
  • 흐림산청26.1℃
  • 흐림순천24.0℃
  • 흐림군산26.4℃
  • 구름조금고산31.0℃
  • 흐림장흥25.7℃
  • 흐림남해24.2℃
  • 흐림천안26.7℃
  • 흐림파주26.8℃
  • 흐림울진26.8℃
  • 흐림북부산31.3℃
  • 흐림동해26.1℃
  • 흐림영광군27.7℃
  • 흐림이천27.1℃
  • 흐림구미28.7℃
  • 흐림동두천26.2℃
  • 흐림부여27.2℃
  • 흐림홍성26.8℃
  • 흐림북창원30.1℃
  • 흐림보성군26.1℃
  • 흐림대관령23.2℃
  • 흐림정읍27.6℃
  • 흐림포항29.1℃
  • 흐림봉화28.1℃
  • 흐림수원25.4℃
  • 흐림완도28.8℃
  • 흐림영덕27.6℃
  • 흐림고창군27.5℃
  • 흐림서청주27.1℃
  • 흐림광주26.6℃
  • 흐림부안26.5℃
  • 흐림해남26.5℃
  • 흐림북강릉25.6℃
  • 흐림보은26.7℃
  • 흐림인제27.8℃
  • 흐림문경28.0℃
  • 흐림고창28.1℃
  • 흐림충주28.2℃
  • 비울릉도27.7℃
  • 흐림의령군27.0℃
  • 흐림진주26.7℃
  • 비흑산도26.4℃
  • 흐림태백25.3℃
  • 흐림울산29.9℃

‘법 과목’ vs ‘고교과목’ 수험생들의 설전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3-18 16:12:49
  • -
  • +
  • 인쇄

140318_47_75

3월 15일 실시된 순경 1차 필기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앞으로 계획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교이수과목’과 ‘조정점수제’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가 지나치게 심했다고 수험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과목은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높았던 반면 올해 첫 도입된 고교이수교과목은 너무나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조정점수제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시험에 앞서 일반직에 도입된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산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더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시험에서 법 과목을 선택했다는 수험생 K씨는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어떤 과목 선택해야 유리한 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형소법 등 법과목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점수를 변환하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교이수교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A씨는 “법 과목은 지문을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고 풀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고교과목은 그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이 올해 순경 1차 필기시험이 마무리 된 후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변환 점수 후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고교이수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법을 모르는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