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 과목’ vs ‘고교과목’ 수험생들의 설전

  • 맑음고흥-1.7℃
  • 맑음울진-1.6℃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여수-1.4℃
  • 맑음북부산-1.2℃
  • 맑음밀양-4.6℃
  • 맑음금산-6.4℃
  • 맑음상주-3.6℃
  • 맑음함양군-2.7℃
  • 맑음청주-2.5℃
  • 맑음속초-1.1℃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장흥-3.3℃
  • 맑음홍성-4.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보은-6.1℃
  • 맑음파주-6.0℃
  • 맑음경주시-2.0℃
  • 맑음남원-5.4℃
  • 맑음김해시-1.8℃
  • 맑음이천-3.4℃
  • 맑음태백-7.5℃
  • 맑음추풍령-4.2℃
  • 맑음광주-1.8℃
  • 맑음합천-4.0℃
  • 맑음의성-7.6℃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영월-5.3℃
  • 맑음봉화-10.3℃
  • 맑음진주-3.3℃
  • 맑음영주-4.0℃
  • 맑음장수-10.5℃
  • 맑음천안-4.7℃
  • 맑음서청주-5.3℃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순천-3.4℃
  • 맑음원주-4.6℃
  • 맑음창원-0.4℃
  • 맑음영천-2.2℃
  • 맑음광양시-2.1℃
  • 맑음문경-4.7℃
  • 맑음동해-1.2℃
  • 맑음서귀포2.6℃
  • 맑음통영-1.1℃
  • 맑음영덕-1.6℃
  • 맑음군산-4.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거창-5.4℃
  • 맑음산청-2.0℃
  • 맑음대구-1.5℃
  • 맑음남해-0.8℃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양평-4.7℃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백령도-0.6℃
  • 맑음춘천-7.1℃
  • 맑음세종-4.6℃
  • 맑음철원-10.5℃
  • 맑음포항-0.9℃
  • 맑음전주-3.4℃
  • 맑음북춘천-7.9℃
  • 맑음대전-4.0℃
  • 맑음동두천-5.6℃
  • 맑음임실-6.5℃
  • 맑음인천-3.4℃
  • 맑음북창원-0.9℃
  • 맑음부여-6.6℃
  • 맑음영광군-1.7℃
  • 맑음의령군-7.0℃
  • 맑음고창-3.1℃
  • 맑음순창군-5.2℃
  • 맑음수원-4.4℃
  • 맑음울산-1.6℃
  • 맑음부산-0.8℃
  • 맑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양산시0.1℃
  • 구름많음정읍-3.1℃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충주-8.3℃
  • 맑음거제0.0℃
  • 맑음강릉-0.6℃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6.4℃
  • 맑음제천-8.3℃
  • 맑음대관령-9.0℃
  • 맑음청송군-5.6℃
  • 맑음보성군-1.4℃
  • 맑음서울-2.8℃
  • 맑음구미-3.4℃
  • 맑음부안-2.6℃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화-5.0℃
  • 흐림해남-2.0℃

‘법 과목’ vs ‘고교과목’ 수험생들의 설전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3-18 16:12:49
  • -
  • +
  • 인쇄

140318_47_75

3월 15일 실시된 순경 1차 필기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앞으로 계획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교이수과목’과 ‘조정점수제’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가 지나치게 심했다고 수험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과목은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높았던 반면 올해 첫 도입된 고교이수교과목은 너무나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조정점수제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시험에 앞서 일반직에 도입된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산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더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시험에서 법 과목을 선택했다는 수험생 K씨는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어떤 과목 선택해야 유리한 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형소법 등 법과목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점수를 변환하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교이수교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A씨는 “법 과목은 지문을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고 풀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고교과목은 그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이 올해 순경 1차 필기시험이 마무리 된 후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변환 점수 후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고교이수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법을 모르는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