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통해 수없이 논해졌던 논제(論題)다.
멀리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래 홉즈와 로크,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인 유시민에 의해서도 많은 논제로 등장한 것이다.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범위를 좁혀 근세 초기 홉즈와 로크로 대표되는 국가관에 대한 것으로 대별하여 논의를 더 전개하고자 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토마스 홉즈는 ‘리바어던’에서 만민의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평등하므로 분쟁이 일어나고, 상호 불신에 빠져 서로가 적이 된다. 그런 한편 사람은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통의 권력’이나 ‘공통의 규칙’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를 거대한 괴물로 보고,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일부 관리하고 억제한다. 결국 홉즈는 인간관을 ‘성악설’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존 로크는 ‘성선설’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일 때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고,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이 따르는 규칙은 누군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법률, 즉 자연법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홉즈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평등하다는 데는 일치한다. 홉즈는 인간은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에 의한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크는 인간은 본래 자신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필요한가? 여기에 귀착되는 문제이다.
물론 홉즈나 로크는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한 바가 없다. 다만 그 과정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버드 생각수업’이라는 책에서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된다.
홉즈는 ‘그 나무의 가지는 언제가 반드시 이웃집의 부지를 침범해 분쟁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자세다.
로크는 ‘어쩌면 나뭇가지가 이웃집의 부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눠서 서로의 양심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그때 간단힌 규칙이 정해져 있는 편이 대화가 원활할 터이므로 미리 규칙을 정하고 함께 그 규칙에 동의하자’는 식이다.
규칙은 정하고 그 규칙에 따른다는 점은 같으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사상에 따라 그 규칙의 내용이나 시행 방법이 크게 다르다.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불과 몇 일 앞으로 다가 왔다. 도대체 아직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홉즈가 말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괴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로써 목적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가에게 지금까지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기관으로 존재가치를 주었으나 그렇게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끼리끼리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관피아와 같은 **피아들은 척결될 것인가?
소위 관피아, 법피아........ 등등의 각종 **피아들이 문제되고 있다.
이를 척결하겠다고 후보로 추천된 분도 소위 말하는 법피아의 일종의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관퇴직 후 1년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국세청의 특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국세관련 소송을 담당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어제는 순수익 11억을 기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를 보면서 착찹한 심경이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최선의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한다. 국민검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 내 나름으론 평소에 존경을 해왔다. 그래도 적임자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전관예우(前官禮優)라니 참 답답한 심경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마치 홉즈의 국가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강제한다면 이는 국민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로크의 국가관에 입각하여 국민의 개개인은 선(善)한 존재로 보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지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관피아의 문화는 국가관과는 별개로 반드시 척결(剔抉)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실현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본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인간성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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