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열심히 일한 공무원 떠나라”, 공직사회 연가혁신…‘안식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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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공무원 떠나라”, 공직사회 연가혁신…‘안식월’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0-06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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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느 한 CF에서 유명해진 이 문구가 공직사회에서는 실현가능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업무 생산성을 최고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공직사회 연가혁신의 닻이 오른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재충전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충전 휴가제는 인사혁신처가 생산적 공직문화 혁신 과제로 추진해온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것이며,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업무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저조한 연가사용과 휴가 없이 일만하는 근무환경을 바꾸는 ‘연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한 일수는 9.3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도입돼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포상휴가제가 시행된다. 특히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으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기휴가 보장제는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고,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밖에 연가는 권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령상 표현을 ‘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에서 ‘~승인할 수 있다’로 바꿨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로가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2월말 기준, 국가공무원 직급별 연가사용현황을 보면 연구직이 11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급 10.8일, 7급 10일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3.6일 ▲4급 이상 9.2일 ▲5급 9.7급 ▲6급 9.9일 ▲7급 10일 ▲8급 10.8일 ▲9급 7.3일 ▲임기제 8.3일 ▲연구직 1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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