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위원 선정부터 문제 출제 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공무원 수험가에서도 흔히 인용되고 있다. 그를 안다는 말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두루 섭렵하고, 출제 경향을 익히는 등이라면 출제 절차를 아는 것도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아닐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총 255과목(2015년 출제 기준)으로 치러진다. 7급(객관식)의 경우 64과목, 9급의 경우(객관식) 6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출제되고 있는 것일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은행 구축→시험문제 선정 준비→시험문제 선정→시험 실시 순으로 진행되는데, 문제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출제 문제의 3~5배수를 시험위원에게 출제 의뢰한다. 이후 국가고시센터에 방문하여 교차검토 후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시험위원이 문제은행에서 적합한 문제를 선택한 후 수정·보완한 다음 국가고시센터에서 1~2주 가량 합숙 운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다. 즉,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선정위원은 시험문제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위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내에 동일 직급 동일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최근 학교에서 공무원 준비를 위한 고시반을 맡거나 시험 대비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수험서 발간 등을 한 경우 등은 출제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선정위원 제외기준은 당해 연도 타 시험 동일과목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나 전년도 동일 시험 동일 과목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을 비롯해 출제위원 제외 기준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들 선정위원은 문제선정(합숙선정) 시 휴대폰, 저장장치 수거 및 외부 연락이 불가하며 인터넷 검색 및 email 수·발신 또한 불가하다. 특히, 논문 등 개인 작업을 위해 개인 USB 메모리를 소지할 경우 입소 시 보관하였다가 모든 선정 일정이 종료되면 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합숙을 통해 시험문제가 확정되면 이후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2016년도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4월 9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국가직 9급의 경우 3월 26일~4월 9일까지 15일 동안 문제 선정(합숙)이 진행된다. 또 8월 27일 실시하는 국가직 7급은 8월 13~27일까지 15일간 문제 선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연간 약 5,000여명이 각종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험위원 참여 신청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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