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기관서 2명씩 총 12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존폐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협의체가 구성됐다. 11일 복수의 법학계 및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기관과 인원 수 등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대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2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사시존치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지 약 2달여 만이다.
협의체 구성은 대법원과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교수협의회 등 6개 기관이며, 각 기관 당 2명씩 총 12명이 구성원으로 확정되었다. 또 범정부협의체의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선을 마무리 짓게 된다. 현재 12명의 구성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 대한변협 임영익 부회장과 나승철 변호사 등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과 21일 차례로 사법시험 존폐를 주장하는 양측을 만나 협의체를 구성할 뜻을 전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정파적일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달라서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없으므로 법사위 차원이든, 다른 관련 상임위를 포함하든 (자체적인)협의체 구성을 국회의장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하므로, 찬성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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