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변호사에 이어 마을세무사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가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하여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 4월 중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담당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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