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 맑음영월-3.8℃
  • 맑음남원1.8℃
  • 맑음정선군-2.9℃
  • 맑음완도5.8℃
  • 맑음고산5.6℃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영주-2.2℃
  • 맑음고창군2.9℃
  • 맑음청송군-0.9℃
  • 맑음경주시2.1℃
  • 맑음의령군0.6℃
  • 맑음북창원2.3℃
  • 맑음남해1.3℃
  • 맑음여수2.4℃
  • 맑음임실1.0℃
  • 맑음서청주-1.3℃
  • 맑음보령3.7℃
  • 맑음산청2.6℃
  • 맑음북부산3.6℃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춘천-3.2℃
  • 맑음양산시4.1℃
  • 맑음거창2.4℃
  • 맑음북춘천-4.1℃
  • 맑음포항2.3℃
  • 맑음김해시1.7℃
  • 맑음충주-2.3℃
  • 맑음장흥3.9℃
  • 맑음진주1.7℃
  • 맑음북강릉5.9℃
  • 맑음철원-5.5℃
  • 맑음대구1.8℃
  • 맑음홍성2.0℃
  • 맑음수원-0.3℃
  • 맑음이천-2.4℃
  • 맑음성산6.9℃
  • 맑음서울-0.5℃
  • 맑음상주0.6℃
  • 맑음통영3.8℃
  • 맑음청주-0.2℃
  • 맑음속초4.8℃
  • 맑음합천1.8℃
  • 맑음홍천-5.9℃
  • 맑음문경1.3℃
  • 맑음강진군3.7℃
  • 맑음동두천-2.4℃
  • 맑음거제1.5℃
  • 맑음목포3.2℃
  • 맑음양평-3.2℃
  • 맑음광주3.0℃
  • 맑음인제-3.1℃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부여-0.3℃
  • 맑음흑산도6.9℃
  • 맑음백령도1.8℃
  • 맑음영광군2.5℃
  • 맑음군산2.1℃
  • 맑음보성군3.1℃
  • 맑음정읍2.9℃
  • 맑음세종0.4℃
  • 맑음울산3.7℃
  • 맑음제천-4.0℃
  • 맑음제주7.6℃
  • 맑음태백0.2℃
  • 맑음의성1.2℃
  • 맑음순창군1.2℃
  • 맑음보은-0.5℃
  • 맑음밀양2.1℃
  • 맑음봉화-1.0℃
  • 맑음금산-0.6℃
  • 맑음추풍령-0.4℃
  • 맑음구미2.2℃
  • 맑음대관령-3.8℃
  • 맑음강릉5.1℃
  • 맑음고창3.3℃
  • 맑음파주-3.1℃
  • 맑음강화-1.3℃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울진4.9℃
  • 맑음부산2.1℃
  • 맑음서산1.5℃
  • 맑음인천0.6℃
  • 맑음창원1.2℃
  • 맑음해남4.6℃
  • 맑음진도군4.5℃
  • 맑음원주-2.7℃
  • 맑음안동0.0℃
  • 맑음장수-0.9℃
  • 맑음순천2.1℃
  • 맑음영덕1.3℃
  • 맑음부안2.8℃
  • 맑음천안-0.9℃
  • 맑음대전1.8℃
  • 맑음고흥3.7℃
  • 맑음영천2.0℃

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 기사승인 : 2016-02-25 13:21:00
  • -
  • +
  • 인쇄

 

160225_1.jpg
 

지난 14, 2016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공고가 발표된 후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을 확인한 일부 수험생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유인 즉,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사전 예고 없이 인정범위 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고시의 영어와 한국사 인정범위는 이전까지 1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61일로 돌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22일 법원행정처는 ‘2016년 법원행정고시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을 기존 공고일보다 1년 연장하였다.

 

영어능력검점시험 인정범위는 기존 201461일 이후에서 201361일로 연장됐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01261일 이후로 기존(201361일 이후)보다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원서접수 마감일도 2016610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4일간 연장됐다(원서접수 기간 63~14).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을 4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가 614일에 발표되면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위해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을 배려해 훈훈했다”, “영어 인정범위 기간 때문에 응시를 못할 뻔 했는데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2‘2016년부터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공지하고, 올해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 형식이 기존 A4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크기가 변경된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