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도 국가직 9급 공채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맑음서귀포24.1℃
  • 맑음춘천28.6℃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홍천30.2℃
  • 맑음보은27.3℃
  • 맑음영천22.0℃
  • 맑음서청주28.4℃
  • 맑음양평29.8℃
  • 맑음진도군22.9℃
  • 맑음완도23.2℃
  • 맑음고흥23.5℃
  • 맑음울릉도17.6℃
  • 맑음군산22.0℃
  • 맑음대관령15.5℃
  • 맑음합천27.7℃
  • 맑음영광군22.7℃
  • 맑음거창26.9℃
  • 맑음함양군27.3℃
  • 맑음남해23.8℃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서산28.0℃
  • 맑음대구22.6℃
  • 맑음북창원25.3℃
  • 맑음안동25.5℃
  • 맑음북춘천29.3℃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의성25.9℃
  • 맑음경주시20.3℃
  • 맑음봉화23.2℃
  • 맑음제주21.1℃
  • 맑음광양시24.4℃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부안22.9℃
  • 맑음원주30.5℃
  • 맑음천안29.3℃
  • 맑음여수22.2℃
  • 맑음진주25.1℃
  • 맑음동두천30.2℃
  • 맑음순창군27.3℃
  • 맑음인천27.5℃
  • 맑음부산23.5℃
  • 맑음충주27.9℃
  • 맑음순천23.5℃
  • 맑음북부산24.8℃
  • 맑음추풍령25.8℃
  • 구름많음강릉17.3℃
  • 흐림동해16.6℃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밀양25.5℃
  • 흐림북강릉15.8℃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태백19.3℃
  • 맑음문경26.6℃
  • 맑음파주29.9℃
  • 맑음청주30.1℃
  • 맑음철원29.3℃
  • 맑음부여30.0℃
  • 맑음강진군24.9℃
  • 맑음흑산도21.3℃
  • 맑음보령27.4℃
  • 맑음상주28.5℃
  • 맑음산청25.5℃
  • 맑음남원27.6℃
  • 맑음장흥22.9℃
  • 맑음통영22.9℃
  • 맑음대전29.3℃
  • 맑음영월27.5℃
  • 맑음보성군24.6℃
  • 맑음의령군26.0℃
  • 맑음강화26.3℃
  • 맑음홍성29.1℃
  • 맑음청송군22.9℃
  • 맑음인제23.8℃
  • 맑음성산21.2℃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울진18.6℃
  • 맑음제천26.7℃
  • 맑음백령도14.7℃
  • 맑음양산시24.0℃
  • 구름많음속초15.1℃
  • 맑음울산21.2℃
  • 맑음정선군24.9℃
  • 맑음영주26.0℃
  • 맑음구미26.7℃
  • 맑음목포25.2℃
  • 맑음장수26.5℃
  • 맑음고산21.8℃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임실26.6℃
  • 맑음서울30.2℃
  • 맑음금산29.1℃
  • 맑음거제21.6℃
  • 맑음수원28.8℃
  • 맑음해남23.0℃

[’16년도 국가직 9급 공채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6-04-12 15:04:00
  • -
  • +
  • 인쇄

남정선.JPG
 
2016년 국가직 9급 세법 문제는 계산문제와 세무조정 문제가 출제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문제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법 5문항, 국세기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 상속세및증여세법 1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9급 수험생에게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요구되었으며, 법인세법의 경우 총 5문항 중 1문항은 계산문제(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고 3문항은 세무조정 문제에 해당되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과목에서는 예년에 나오던 수준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개정세법에서도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아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고 평소에 풀 수 있었던 문제 위주로 풀었다면 평균적으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획득 가능한 정도의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2013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법조문만 외우기보다는 해당 법조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2016년 국가직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해서는 먼저 세법의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