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맑음김해시1.7℃
  • 맑음장흥0.6℃
  • 맑음진도군2.0℃
  • 맑음강진군1.3℃
  • 맑음통영2.2℃
  • 맑음북강릉-0.2℃
  • 맑음진주-0.7℃
  • 맑음철원-5.1℃
  • 맑음울진1.8℃
  • 맑음산청-0.2℃
  • 맑음태백-4.2℃
  • 맑음문경-2.7℃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청송군-5.2℃
  • 맑음포항2.4℃
  • 맑음제주5.1℃
  • 맑음여수2.7℃
  • 맑음속초0.7℃
  • 맑음인천-1.2℃
  • 맑음양산시2.2℃
  • 맑음인제-2.1℃
  • 맑음창원3.2℃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영주-0.9℃
  • 맑음안동-1.3℃
  • 맑음청주-0.7℃
  • 맑음경주시0.6℃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1℃
  • 맑음서산-2.9℃
  • 맑음춘천-4.0℃
  • 맑음강화-2.3℃
  • 맑음임실-0.6℃
  • 맑음완도1.0℃
  • 맑음이천-1.2℃
  • 맑음대관령-5.7℃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합천-1.2℃
  • 맑음광양시1.2℃
  • 맑음영천-1.2℃
  • 맑음전주-0.6℃
  • 맑음영덕1.8℃
  • 맑음수원-2.2℃
  • 맑음원주-2.6℃
  • 비울릉도3.3℃
  • 맑음의성-3.8℃
  • 맑음천안-1.3℃
  • 맑음세종-2.0℃
  • 맑음의령군-4.2℃
  • 맑음고창-2.1℃
  • 맑음울산1.1℃
  • 맑음상주-1.2℃
  • 맑음북창원3.1℃
  • 맑음함양군-1.9℃
  • 맑음홍성-1.0℃
  • 맑음구미-0.5℃
  • 맑음목포0.9℃
  • 맑음충주-3.9℃
  • 맑음거제4.0℃
  • 맑음대전-2.0℃
  • 맑음보성군1.4℃
  • 맑음장수-4.1℃
  • 맑음파주-3.5℃
  • 맑음거창-3.1℃
  • 맑음영광군0.5℃
  • 맑음북춘천-3.9℃
  • 맑음순창군0.2℃
  • 맑음강릉1.9℃
  • 맑음성산3.9℃
  • 맑음부여-1.3℃
  • 맑음고창군-1.1℃
  • 맑음순천-0.3℃
  • 맑음보은-2.7℃
  • 맑음보령-2.6℃
  • 맑음서청주-2.7℃
  • 맑음동해2.6℃
  • 맑음금산-2.7℃
  • 맑음봉화-4.5℃
  • 맑음영월-3.2℃
  • 맑음북부산3.0℃
  • 맑음양평-1.4℃
  • 맑음고흥0.3℃
  • 맑음군산-1.7℃
  • 맑음광주1.0℃
  • 맑음추풍령-1.7℃
  • 맑음동두천-3.3℃
  • 맑음밀양0.1℃
  • 맑음홍천-2.8℃
  • 맑음서귀포8.4℃
  • 맑음남원-0.4℃
  • 맑음부안0.3℃
  • 맑음해남1.2℃
  • 맑음정읍-0.4℃
  • 맑음부산2.9℃
  • 맑음대구2.1℃
  • 맑음서울-1.6℃
  • 맑음남해2.6℃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