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흐림속초25.5℃
  • 흐림서청주26.8℃
  • 흐림영월27.0℃
  • 흐림영주26.8℃
  • 흐림거제30.8℃
  • 흐림대관령24.3℃
  • 흐림강화24.9℃
  • 흐림철원24.9℃
  • 흐림추풍령26.1℃
  • 흐림울산30.2℃
  • 흐림홍성28.6℃
  • 흐림장수27.7℃
  • 흐림강진군28.9℃
  • 흐림인제25.5℃
  • 흐림영광군29.6℃
  • 흐림수원28.8℃
  • 흐림경주시29.9℃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태백23.9℃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서산28.7℃
  • 흐림문경27.8℃
  • 흐림합천30.9℃
  • 흐림고창군29.6℃
  • 흐림구미31.5℃
  • 소나기포항26.8℃
  • 흐림영덕27.8℃
  • 흐림동두천24.2℃
  • 흐림안동30.2℃
  • 흐림제주28.6℃
  • 흐림고산27.9℃
  • 흐림완도29.2℃
  • 흐림세종26.9℃
  • 흐림영천30.7℃
  • 흐림보성군29.1℃
  • 흐림정읍29.1℃
  • 흐림순천25.4℃
  • 흐림대구32.0℃
  • 흐림울진25.5℃
  • 흐림서울29.3℃
  • 흐림청주28.7℃
  • 흐림함양군29.5℃
  • 흐림성산26.6℃
  • 흐림진주31.2℃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남원29.5℃
  • 흐림서귀포25.5℃
  • 흐림천안27.1℃
  • 흐림창원29.8℃
  • 흐림양평27.7℃
  • 흐림임실27.8℃
  • 흐림거창29.1℃
  • 비전주29.1℃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고흥28.6℃
  • 흐림정선군25.8℃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남해28.1℃
  • 흐림동해25.1℃
  • 흐림강릉25.0℃
  • 흐림장흥27.5℃
  • 흐림산청28.8℃
  • 흐림북강릉25.6℃
  • 흐림파주24.3℃
  • 흐림봉화26.7℃
  • 흐림부안28.6℃
  • 흐림밀양32.6℃
  • 흐림북춘천25.3℃
  • 흐림홍천27.6℃
  • 흐림제천25.9℃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울릉도28.9℃
  • 흐림인천27.8℃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청송군31.5℃
  • 흐림순창군29.7℃
  • 흐림충주27.7℃
  • 흐림의성30.7℃
  • 흐림보령28.4℃
  • 흐림의령군32.1℃
  • 흐림고창30.0℃
  • 흐림진도군27.6℃
  • 흐림춘천26.2℃
  • 흐림금산26.4℃
  • 소나기대전26.4℃
  • 흐림광양시29.0℃
  • 흐림군산27.4℃
  • 흐림광주29.5℃
  • 흐림해남28.7℃
  • 흐림목포29.1℃
  • 흐림원주27.9℃
  • 흐림흑산도26.6℃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