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상적인 기술만으로는 득점 인정 어려워
문제의 정독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 줄여야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2차 시험이 오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지며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2014년 보다 4.33점 하락한 54.25점을 기록하였다.
변리사 2차 시험이 최근 4년 동안 합격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선에 수험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 과목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봤다.
지난해 상표법 [문제1]은 거의 모든 수험생이 예상할 수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문제2] 역시 부등록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를 묻는 것으로서 난이도는 ‘중’ 내지 ‘하’에 해당하여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의 경우 답안의 우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위원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적합한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해야 적절한 득점을 얻을 수 있다”며 “핵심은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인 기술만으로는 배점에 상당하는 득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1]에서 ‘위치상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지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심으로 전체 답안을 구성하는 예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문제2]의 경우, 갑과 을의 거절 이유를 구별하고 이를 추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의 차이 및 법률/심사기준의 변화로 구별하여 해당 법리를 설명해야 함에도 막연히 법조문의 나열에 그친 답안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채점위원은 “답안 작성시 투입할 시간과 노력, 분량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달라”면서 “최대 득점을 고려하여 노력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과락이 걱정되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표법B에서 [문제-3]은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과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과실의 추정 등에 관한 것이 주제였고, [문제-4]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동일성 및 비교대상상표의 주지성 판단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대리인 적격 등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여 출제된 문제였다.
이 문제들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하여 출제된 만큼 수험생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비교적 무난한 문제였다. 그러나 답안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채점위원은 “대법원 판결상에서의 판단법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답변이기보다는 단순하게 결론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해당 문제 자체와 대법원 판결들을 잘못 이해한 답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3]의 (1)의 경우 문제에서 분명히 甲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乙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乙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서 결국 심판 청구가 인용된다는 등의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많았다는 것.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남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결론으로 하여 답안 작성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오히려 이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상표권의 효력제한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답안도 발견됐다.
(2)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식별력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서의 기능성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기술하는 등 해당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문제-4]의 (1)에서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을 기술하라고 주어져 있음에도 이 사안의 해결과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룬 수험생이 많았다. 채점위원은 “쟁점과 관련 없는 것도 일단 기술하고 보자는 것은 변리사 시험때마다 반복되는 현상 중 하나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쟁점과 관련한 답안 작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상표법의 답안 작성 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에 관한 상표법 이론 및 관련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표법 2차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험 공부 시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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