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맑음충주19.0℃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금산18.8℃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포항19.7℃
  • 맑음대전20.0℃
  • 맑음대관령13.0℃
  • 맑음합천21.1℃
  • 맑음영월17.6℃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남원18.4℃
  • 구름많음의령군19.6℃
  • 맑음청주19.3℃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진도군16.7℃
  • 맑음동해16.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울산18.6℃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안동19.0℃
  • 맑음인제15.6℃
  • 맑음밀양20.9℃
  • 맑음강화18.7℃
  • 맑음정읍17.0℃
  • 맑음영광군15.8℃
  • 맑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창원19.7℃
  • 맑음북춘천18.5℃
  • 맑음해남18.2℃
  • 맑음부여20.1℃
  • 맑음보성군20.0℃
  • 맑음영주17.9℃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울진15.9℃
  • 맑음서산18.5℃
  • 흐림제주18.9℃
  • 맑음통영19.6℃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서울19.1℃
  • 맑음고창16.3℃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부산20.7℃
  • 맑음제천17.1℃
  • 맑음김해시21.0℃
  • 맑음천안18.6℃
  • 맑음원주17.8℃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수원18.3℃
  • 맑음진주19.9℃
  • 맑음전주18.1℃
  • 맑음서청주18.8℃
  • 맑음경주시19.8℃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양평19.4℃
  • 맑음고창군16.2℃
  • 맑음목포17.1℃
  • 맑음북강릉17.8℃
  • 맑음철원18.4℃
  • 맑음광주18.0℃
  • 맑음동두천18.5℃
  • 맑음순창군17.7℃
  • 맑음구미20.3℃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여수19.2℃
  • 맑음춘천17.8℃
  • 맑음의성18.2℃
  • 맑음부안16.1℃
  • 맑음강릉19.2℃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