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맑음김해시1.7℃
  • 맑음서울-1.6℃
  • 맑음이천-1.2℃
  • 맑음목포0.9℃
  • 맑음홍천-2.8℃
  • 맑음북강릉-0.2℃
  • 맑음서귀포8.4℃
  • 맑음광양시1.2℃
  • 맑음고창군-1.1℃
  • 맑음대구2.1℃
  • 맑음보령-2.6℃
  • 맑음함양군-1.9℃
  • 비울릉도3.3℃
  • 맑음강화-2.3℃
  • 맑음보성군1.4℃
  • 맑음전주-0.6℃
  • 맑음북창원3.1℃
  • 맑음영월-3.2℃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진도군2.0℃
  • 맑음순천-0.3℃
  • 맑음산청-0.2℃
  • 맑음완도1.0℃
  • 맑음영광군0.5℃
  • 맑음광주1.0℃
  • 맑음인천-1.2℃
  • 맑음해남1.2℃
  • 맑음동두천-3.3℃
  • 맑음태백-4.2℃
  • 맑음장수-4.1℃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세종-2.0℃
  • 맑음제천-3.1℃
  • 맑음임실-0.6℃
  • 맑음의성-3.8℃
  • 맑음정읍-0.4℃
  • 맑음부산2.9℃
  • 맑음거제4.0℃
  • 맑음파주-3.5℃
  • 맑음원주-2.6℃
  • 맑음충주-3.9℃
  • 맑음구미-0.5℃
  • 맑음인제-2.1℃
  • 맑음서청주-2.7℃
  • 맑음거창-3.1℃
  • 맑음청주-0.7℃
  • 맑음순창군0.2℃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수원-2.2℃
  • 맑음문경-2.7℃
  • 맑음춘천-4.0℃
  • 맑음양평-1.4℃
  • 맑음강릉1.9℃
  • 맑음봉화-4.5℃
  • 맑음밀양0.1℃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고흥0.3℃
  • 맑음고창-2.1℃
  • 맑음통영2.2℃
  • 맑음북부산3.0℃
  • 맑음강진군1.3℃
  • 맑음영주-0.9℃
  • 맑음정선군-3.0℃
  • 맑음천안-1.3℃
  • 맑음홍성-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양산시2.2℃
  • 맑음부여-1.3℃
  • 맑음북춘천-3.9℃
  • 맑음장흥0.6℃
  • 맑음남원-0.4℃
  • 맑음창원3.2℃
  • 맑음성산3.9℃
  • 맑음추풍령-1.7℃
  • 맑음동해2.6℃
  • 맑음울산1.1℃
  • 맑음합천-1.2℃
  • 맑음남해2.6℃
  • 맑음서산-2.9℃
  • 맑음철원-5.1℃
  • 맑음포항2.4℃
  • 맑음의령군-4.2℃
  • 맑음여수2.7℃
  • 맑음대전-2.0℃
  • 맑음청송군-5.2℃
  • 맑음부안0.3℃
  • 맑음금산-2.7℃
  • 맑음영천-1.2℃
  • 맑음속초0.7℃
  • 맑음울진1.8℃
  • 맑음군산-1.7℃
  • 맑음영덕1.8℃
  • 맑음제주5.1℃
  • 맑음보은-2.7℃
  • 맑음진주-0.7℃
  • 맑음경주시0.6℃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 -
  • +
  • 인쇄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160728_1.jpg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12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