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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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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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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며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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