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5년 응시기회 제한, 헌재 재판관 이견없이 ‘합헌’

  • 구름많음인천-5.2℃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서귀포3.0℃
  • 맑음청주-5.5℃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밀양-2.6℃
  • 구름조금문경-6.1℃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파주-8.0℃
  • 맑음부산-1.0℃
  • 구름조금장수-8.5℃
  • 구름조금순천-2.7℃
  • 구름조금임실-7.5℃
  • 구름많음청송군-10.1℃
  • 맑음여수-2.2℃
  • 맑음김해시-3.0℃
  • 구름조금정읍-4.1℃
  • 흐림원주-8.8℃
  • 구름조금서울-5.5℃
  • 맑음북창원-2.0℃
  • 구름조금남원-7.1℃
  • 구름조금북강릉1.0℃
  • 맑음보성군-2.5℃
  • 구름많음동해0.6℃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조금완도-1.8℃
  • 눈백령도-0.1℃
  • 구름조금상주-6.5℃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북부산-1.1℃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대전-5.9℃
  • 흐림양평-7.2℃
  • 구름많음대관령-7.7℃
  • 흐림제천-9.8℃
  • 흐림춘천-8.9℃
  • 구름조금강진군-3.9℃
  • 흐림정선군-9.7℃
  • 구름조금거제-0.9℃
  • 흐림보령-3.3℃
  • 흐림봉화-8.2℃
  • 흐림철원-10.0℃
  • 흐림서산-5.0℃
  • 구름조금천안-5.8℃
  • 맑음부안-2.9℃
  • 구름조금합천-6.5℃
  • 흐림인제-8.5℃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안동-8.8℃
  • 맑음양산시-0.6℃
  • 구름조금군산-4.5℃
  • 맑음성산2.3℃
  • 구름조금강릉0.0℃
  • 맑음통영-1.4℃
  • 맑음남해-2.5℃
  • 구름조금대구-2.8℃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많음울진-1.4℃
  • 구름조금구미-5.1℃
  • 구름많음충주-8.0℃
  • 맑음서청주-6.2℃
  • 구름조금의령군-6.9℃
  • 구름조금고산3.3℃
  • 구름조금의성-9.7℃
  • 구름조금진도군-2.8℃
  • 구름조금보은-8.4℃
  • 구름많음강화-6.0℃
  • 구름조금장흥-3.6℃
  • 흐림금산-8.3℃
  • 구름조금목포-1.9℃
  • 구름조금고창군-5.0℃
  • 맑음창원-1.5℃
  • 눈북춘천-9.5℃
  • 구름조금영광군-3.8℃
  • 구름조금함양군-5.7℃
  • 구름조금고창-5.3℃
  • 구름조금부여-6.7℃
  • 구름조금광양시-3.9℃
  • 구름많음영주-8.9℃
  • 맑음세종-6.6℃
  • 구름많음영덕-2.7℃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수원-4.6℃
  • 흐림영월-10.2℃
  • 흐림홍천-9.3℃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추풍령-7.0℃
  • 구름많음경주시-2.0℃
  • 구름많음제주3.7℃
  • 눈홍성-4.9℃
  • 구름조금속초0.3℃
  • 구름조금해남-4.4℃
  • 구름조금거창-4.7℃
  • 흐림동두천-7.2℃
  • 흐림흑산도2.4℃

변시 5년 응시기회 제한, 헌재 재판관 이견없이 ‘합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06 14:03:00
  • -
  • +
  • 인쇄

 

161006_3-2.jpg
 

 

변호사시험 55회 응시기회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2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평등권 제약과 관련하여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위 시험들에서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사법시험은 로스쿨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