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맑음보령12.1℃
  • 맑음순천10.3℃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산청6.7℃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부여8.9℃
  • 맑음진주8.9℃
  • 흐림인제3.0℃
  • 맑음봉화6.0℃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금산8.3℃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상주5.9℃
  • 맑음군산11.6℃
  • 맑음함양군5.9℃
  • 맑음영덕11.1℃
  • 맑음충주3.2℃
  • 맑음천안7.6℃
  • 맑음서청주4.9℃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영천8.3℃
  • 맑음문경4.1℃
  • 흐림강화7.5℃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순창군10.3℃
  • 맑음전주12.4℃
  • 구름조금여수13.3℃
  • 박무백령도9.0℃
  • 연무청주8.0℃
  • 맑음서산10.5℃
  • 맑음김해시12.7℃
  • 맑음고흥9.8℃
  • 맑음거창7.5℃
  • 맑음장수8.2℃
  • 맑음울산13.6℃
  • 맑음이천2.9℃
  • 맑음구미6.3℃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서울7.7℃
  • 맑음청송군7.1℃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남원11.3℃
  • 맑음영주3.6℃
  • 구름조금성산14.9℃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대구9.5℃
  • 맑음경주시9.3℃
  • 맑음보성군10.2℃
  • 맑음안동6.8℃
  • 맑음의성6.7℃
  • 맑음울진13.0℃
  • 맑음정읍12.2℃
  • 흐림속초13.2℃
  • 맑음대전9.0℃
  • 맑음영월1.5℃
  • 맑음임실9.2℃
  • 흐림정선군2.7℃
  • 맑음양평4.2℃
  • 맑음대관령6.0℃
  • 맑음북창원12.5℃
  • 맑음세종7.6℃
  • 맑음홍성11.8℃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합천7.4℃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광양시12.4℃
  • 맑음고창12.8℃
  • 맑음보은6.5℃
  • 맑음홍천1.2℃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남해10.1℃
  • 맑음장흥11.2℃
  • 맑음의령군7.5℃
  • 맑음북부산11.5℃
  • 구름많음강릉14.1℃
  • 흐림제천1.9℃
  • 맑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수원8.3℃
  • 맑음태백7.8℃
  • 맑음양산시10.7℃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고창군10.8℃
  • 흐림서귀포17.5℃
  • 맑음영광군13.3℃
  • 맑음밀양9.7℃
  • 맑음광주14.3℃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원주2.9℃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48.jpg
 
시행초기 가장 관련 신고 , 일평균 9.6

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 경찰 일반직 1,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